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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어떻게 다르고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주운 물건을 가진 것도 절도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0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절도는 남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밤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해 훔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고, 특수절도는 밤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침입해 훔치거나 흉기를 들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법정형이 가장 가볍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도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밤거리 가로등 아래 떨어진 지갑을 집어 드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제330조, 제331조).
  • 주운 물건을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제360조).
  • 세 죄 모두 미수를 처벌하고, 친족 사이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제342조, 제344조, 제328조).

어떤 요소가 있으면 죄명이 바뀌나요?

시간, 장소, 방법, 인원입니다. 밤에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가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 거기에 문이나 담을 부수고 들어갔거나 흉기를 들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했으면 특수절도로 올라갑니다. 지식iN 절도 질문 267건을 정독하면 피의자 쪽의 큰 덩어리는 "주웠다, 착각했다, 계산을 빠뜨렸다"는 억울형 47건이고, 침입 뒤 절도 피의자는 "징역형밖에 없다"는 말에 가장 겁을 냅니다.

죄요건법정형벌금형공소시효
절도(제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있음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야간에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에 침입해 절취10년 이하 징역없음10년
특수절도(제331조)야간에 문·담 등을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 또는 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절취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없음10년
점유이탈물횡령(제360조)유실물 등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있음5년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벌금형이 없으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것과 실형이 확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2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전력과 그 확정일, 피해 회복과 합의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이 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양형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운 물건을 가진 것도 절도인가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물건처럼 남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고(제360조), 누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절도와 조문이 다릅니다. 경계에 놓이는 것은 가게·식당 안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처럼 관리자가 점유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이며, 이 판단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돌려줄 의사를 보여 주는 정황, 즉 경찰서 신고나 연락 시도의 시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징역형밖에 없다는데 끝난 건가요?"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것은 맞지만(제330조), 선고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입니다(제62조 제1항). 전력 유무와 피해 회복이 양형 사정으로 검토되므로, 포기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놓고 상담해야 합니다.

"돌려줬으니 죄가 아니지 않나요?"

반환은 이미 성립한 죄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습득 직후 돌려주려 했던 정황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재료가 되므로, 연락 시도와 보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계속 조사를 받나요?"

절도 계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합의서에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 제출하는 것이 할 일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시간대와 장소, 들어간 방법과 인원, 흉기 유무로 적용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가져간 뒤 반환이나 신고를 시도한 시점, 피해 회복과 합의 상태, 과거 전력과 확정일을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와 장소(주거·건조물 안인지)를 알고 있나요?
  • 문이나 담을 부쉈거나, 흉기가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했나요?
  • 물건은 누가 점유하던 것이었나요, 잃어버린 물건이었나요?
  • 가져간 뒤 돌려주거나 신고하려 한 기록이 있나요?
  • 피해 회복·합의 상태와 과거 전력, 그 확정일을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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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야간주거침입절도는 정말 벌금형이 없나요?
A

없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만입니다(형법 제330조).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구조이고(제62조 제1항),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전력과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혼자 훔친 것과 둘이 함께 훔친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A

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331조 제2항). 혼자 한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29조).

Q길에서 주운 지갑을 며칠 뒤 돌려줬는데 절도라고 합니다.
A

잃어버린 물건처럼 남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가진 것은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돌려줄 의사를 보여 주는 신고나 연락 시도의 시점이 판단 재료입니다.

Q절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단순절도는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 점유이탈물횡령은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Q가족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절도로 처벌되나요?
A

친족 사이의 절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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