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제328조 제1항 제1호),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29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제246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원한다고 바로 취소되지는 않고,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과는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검사이므로 취소 여부도 검사가 판단합니다(제246조).
-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28조).
- 다시 기소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해야 하고, 이를 어긴 기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입니다(제329조, 제327조 제5호).
공소취소와 고소취소, 처벌불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셋 다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하느냐와 근거가 다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스스로 공소를 거둬들이는 것이고,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은 피해자 쪽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사건을 끝내는 힘이 있고, 둘 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제232조). 그 밖의 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형법 제51조).
| 구분 | 누가 | 언제까지 | 결과 |
|---|---|---|---|
| 공소취소 | 검사 | 제1심판결 선고 전 | 공소기각 결정(제328조) |
| 고소취소(친고죄) | 고소인 | 제1심 판결선고 전 |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 |
| 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 제1심 판결선고 전 |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7호) |
| 그 밖의 죄에서 합의 | 피해자 | 정해진 시한 없음 |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공소취소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고,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검사의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무죄판결과 달리 재기소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지만, 법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로 좁혀 두었습니다(제329조). 고소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제258조 제1항), 피해자 쪽도 취소 사실을 통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재판 중이라면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검사에게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공소를 유지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제246조).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죄라면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죄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이면 무죄와 같은 건가요?"
같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재판이고, 검사의 취소로 끝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329조).
"항소심에서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255조 제1항).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보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지금이 첫 공판 전인지 증거조사나 변론 종결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태, 검사에게 전할 사정 변경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부본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했다
- 다음 공판기일 날짜와 법원을 적어 두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정리했다
- 고소장 접수 시기와 고소인을 알고 있다
- 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서면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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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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