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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형사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고,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선임된 변호인은 신청에 따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이는 경우는 구속된 피고인,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불구속 상태의 경찰 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상담실 책상 위에 펜과 덮인 공책이 놓여 있고 의자 두 개가 마주 보는 모습을 문간에서 본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는 방식입니다(제32조 제1항).
  • 경찰은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
  • 체포·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형사변호사는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수사 초기에는 출석 요구의 내용과 혐의를 확인하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신문 중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3항, 제4항).

단계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근거
출석 요구를 받은 뒤혐의 확인, 진술 정리, 신문 참여 신청제243조의2 제1항
피의자신문 중부당한 신문방법 이의, 승인 받아 의견 진술제243조의2 제3항
신문이 끝난 뒤의견 진술, 의견 적힌 조서 열람·서명제243조의2 제3항·제4항
체포·구속 때접견, 영장 심문 출석·의견 진술, 적부심 청구제34조, 제201조의2, 제214조의2
기소된 뒤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제266조의3

사선 형사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사선 선임 여부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부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변호인 참여는 법이 정한 권리이고, 경찰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 준 뒤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4조의3). 권리를 쓰는 것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소되면 그때 선임해도 되지 않나요?"

선임 시점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의 기록이 되고,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므로(제32조 제2항) 조사 전 선임이 다시 선임하는 번거로움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고 선임해도 되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체포된 상황이라면 가족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혐의와 조사 일정, 지금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체포·구속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남겨야 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조사인지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혐의와 조사 일시를 확인했다
  • 사건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 관련 메시지·사진·영수증을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
  • 체포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받은 서류를 모았다
  • 선임을 맡길 가족과 연락 방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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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있으면 질문에 대신 답해 주나요?
A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Q체포되면 변호사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A

체포할 때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Q항소하면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A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지만 항소심은 새로 선임서를 냅니다.

Q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소된 뒤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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