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 선정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이 이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므로 그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청구 시점이고,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7조의2).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직접 고를 수는 없지만,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8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선정하고,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선정은 피고인이 청구해야 하며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사 때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됩니다(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며,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사는 누구에게, 어느 단계에서 선정되나요?
| 단계 | 선정되는 경우 | 근거 |
|---|---|---|
| 구속영장 심문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영장 기각 시를 빼면 제1심까지 효력)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 체포·구속 적부심사 |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 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
| 기소 후 직권 |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사건 | 제33조 제1항 |
| 기소 후 청구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 제33조 제2항 |
| 기소 후 재량 | 나이·지능·교육 정도로 보아 권리보호에 필요할 때(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 제33조 제3항 |
부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선정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직권 선정 대상인지, 청구할 수 있는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립니다(제17조 제3항). 국선변호인은 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등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제14조). 부산에서는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어디에 기소됐는지 확인하고 그 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 선정을 반드시 취소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경 신청서에는 막연한 불만보다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날짜, 전달하지 못한 자료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적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국선이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되고, 형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을 붙여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 즉 기소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고, 수사 단계의 선정은 구속영장 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사 때 이루어집니다(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불구속으로 조사만 받는 단계라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인은 기일에 나올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법원에 소명해 통지해야 하고,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83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수사 중인지 기소 뒤인지, 받은 서류가 국선 선정 고지서인지 공소장 부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직권 선정 대상인지, 청구가 필요한지를 조문 기준으로 나누고, 이미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할지 사선 선임을 함께 검토할지 사건 기록과 일정을 보며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부본과 국선 선정 관련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사건이 계속된 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구속 여부, 나이 등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빈곤 사유를 소명할 자료(소득·재산 자료)를 모았다
- 첫 공판기일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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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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