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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약식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약식명령은 언제 오고, 받기 전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로 처리해 달라고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기며(제450조), 약식명령을 송달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3조, 제457조). 확정된 벌금은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현관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우편 봉투를 꺼내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 등 부수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0조).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약식기소부터 벌금 납부까지 어떤 순서로 가나요?

단계내용기한근거
약식명령 청구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 청구, 증거서류 제출공소 제기 때형사소송법 제449조, 규칙 제170조
법원 심사약식명령 또는 공판절차 회부청구일부터 14일 안규칙 제171조, 법 제450조
고지재판서 송달제452조
정식재판 청구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고지받은 날부터 7일제453조
확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청구기간 경과 등제457조
벌금 납입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약식명령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약식 절차는 공판 없이 검사가 낸 증거서류와 증거물로 판단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170조),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같은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아직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약식명령이 송달될 주소가 정확한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을 늦게 확인하면 7일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과 함께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금액이 사정에 비해 무겁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정식재판에서는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나요?

약식명령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기소된 법원에서 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도 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냅니다(제453조 제2항). 율마루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쪽은 서면, 동부지원 쪽은 센텀, 서부지원 쪽은 명지가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면 재판을 안 받으니 기록도 안 남나요?"

약식명령은 청구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벌금형도 형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불리해지면 어쩌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징역처럼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전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돈이 없어요."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확정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와 남은 청구기간,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정식재판으로 다툴 쟁점과 새로 낼 수 있는 양형 자료가 있는지 보고, 청구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기소 통지를 받은 날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적었다
  • 약식명령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했다
  • 합의서, 반성 자료 등 기록에 없는 자료를 모았다
  • 벌금 납부 계획을 생각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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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약식기소됐다는 건 이미 벌금이 정해졌다는 뜻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한 단계이고, 형은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제450조).

Q약식명령은 보통 언제 받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받는 날은 송달 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우편물을 챙겨야 합니다.

Q법원이 공판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사무관등이 그 취지를 검사에게 알리고, 검사는 5일 안에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내며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2조). 이후에는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Q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재판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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