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비용은 선정 단계에서 피고인이 따로 내지 않지만,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는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담 재판을 받았더라도 빈곤해 완납할 수 없으면 재판 확정 후 10일 안에 선고한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7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증인 일당 등과 함께 형사소송비용의 한 항목입니다(형사소송비용법 제2조).
- 형을 선고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원칙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2항).
-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빈곤해 낼 수 없으면 10일 안에 집행면제를 신청합니다(제487조).
국선변호사비용은 언제, 누구에게 부담되나요?
| 상황 | 소송비용 부담 | 근거 |
|---|---|---|
| 형을 선고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이 원칙, 경제적 사정이 있으면 부담 안 함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없음, 피고인 책임 사유로 생긴 비용은 부담 가능 | 제186조 제2항 |
| 공범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 | 연대해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제187조 |
| 부담 재판의 방식 |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 본안 상소할 때만 불복 | 제191조 |
| 확정 뒤 집행 |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빈곤 시 10일 안 집행면제 신청 | 제477조 제1항, 제487조 |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히므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형의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 재판만 따로 다툴 수는 없고 본안에 관해 상소할 때 함께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191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 붙는 국선변호인도 같은 방식인가요?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전 두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정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없어진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유지됩니다(제201조의2 제8항).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도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재판으로 이어지면 비용 부담은 앞의 소송비용 규칙에 따라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부산에서는 집행면제 신청을 어디에 하나요?
집행면제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부산에서 형사 1심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리므로, 판결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신청서를 냅니다. 기한이 확정 후 10일로 짧아서 판결을 받은 날 상소 여부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쪽이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동부지원 쪽이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서부지원 쪽이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와도 국선변호사비용을 내나요?"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고,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으면 바로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도 확정 뒤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됩니다(제477조 제1항). 빈곤해 완납할 수 없으면 확정 후 10일 안에 선고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7조).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영장심문, 적부심, 공소 제기 뒤 중 어느 단계인지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필요적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상소·집행면제 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사선 선임을 검토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 바꾸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나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구속 여부와 나이 등 필요적 선정 사유를 적어 두었다
- 판결을 받았다면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표시했다
- 판결 확정일과 집행면제 신청 기한(10일)을 계산했다
- 소득·재산 자료처럼 빈곤을 소명할 서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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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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