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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벌불원서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 꼭 들어갈 내용과 쓰면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0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처벌불원서 양식은 법령이 정한 서식이 따로 있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7도8989).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특정하고,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고, 본인이 서명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낸 처벌불원은 되돌려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고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문구를 정하기 전에 합의 조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 펜과 흰 종이, 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고 손이 종이 가장자리를 누르고 있는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처벌불원서에 법정 서식은 없고,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현됐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2017도8989).
  • "합의금을 다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을 붙인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고,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처벌불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6058 전원합의체).

처벌불원서 양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 서류 한 장만 보고 어느 사건의 누가, 누구에 대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면 제출처에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의사 확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항목적는 내용왜 필요한가
사건 표시사건번호, 담당 경찰서·검사·법원, 죄명어느 사건에 대한 의사인지 특정
피해자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이나 날인본인이 직접 밝힌 의사인지 확인
상대방피의자·피고인 이름공범이 여럿이면 대상 구분
의사 문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럼 조건 없는 문장진실한 의사가 명백해야 함(2017도8989)
작성일실제 작성한 날짜1심 선고 전 시한 확인(제232조)

어떤 문구를 쓰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대법원 2017도8989 사건에서 원심은 조정조서의 "금원지급 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과 처벌불원을 한 문장에 묶으면 조건부 의사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 내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에는 조건을 쓰지 말고, 지급 확인과 제출 순서를 합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피의자·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처벌불원을 제출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상대에게 서류를 건네는 경우에는 제출을 맡긴다는 뜻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써야 하나요?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09도6058 전원합의체). 이 사건에서는 14세 10개월이던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철회가 유효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써 준 서류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인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서명과 의사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어디에 내나요?

제출처는 지금 사건을 가진 곳입니다. 경찰 조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검사에게 넘어갔으면 담당 검사, 기소된 뒤라면 재판이 열리는 법원입니다. 부산에서 형사 1심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므로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그 재판부로 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기소된 뒤 처벌불원이 들어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인터넷 서식과 다르면 무효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서식을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7도8989). 서식보다 사건 특정과 조건 없는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써 준 뒤에 후회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합의 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서류를 넘기는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처벌불원서는 소용없나요?"

상해나 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처벌불원서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먼저 적용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둘 다 아닌지를 확인하고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봅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지급 확인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를 합의서에 어떻게 적을지, 가해자라면 받은 서류의 문구가 조건부로 읽힐 여지는 없는지와 제출 권한을 받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적용 죄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사건이 경찰, 검사, 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합의금 지급 방식과 처벌불원서 제출 순서를 정했다
  •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했다
  • 이미 주고받은 합의서나 문자를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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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처벌불원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A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방식을 정한 조문은 없고,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는지를 봅니다(2017도8989). 제출처가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모욕 사건의 고소취소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A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서를 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27조 제6호).

Q1심 선고가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그 뒤에 낸 서류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줘도 되나요?
A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지급이 확인된 뒤에 내는 순서가 피해자에게 안전합니다. 조건을 처벌불원서 문구에 직접 넣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서 따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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