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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선고유예는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제60조),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미뤄 둔 형이 선고됩니다(제61조). 요건을 갖췄더라도 선고유예를 할지는 법원의 판단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복도의 긴 나무 의자에 서류 봉투를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는 사람의 뒷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선고유예 대상은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법 제60조).
  •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고 기간은 1년입니다(형법 제59조의2).

선고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형을 선고하지만,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를 할 때는 그 판결을 따로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제322조). 즉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형 선고만 미루는 것입니다.

구분내용근거
대상 형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법 제59조 제1항
고려 사정나이·성행·환경, 피해자 관계, 동기·결과, 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필요한 정상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형법 제59조 제1항
제외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같은 항 단서
병과 형형의 전부 또는 일부만 유예 가능형법 제59조 제2항
2년 경과면소된 것으로 간주형법 제60조

예전에 벌금을 낸 적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형법은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정합니다(형법 제41조). 선고유예를 막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이므로(제59조 제1항 단서) 징역, 금고, 자격정지 전과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이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다는 사정은 법원이 성행과 정상을 볼 때 함께 고려됩니다.

2년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법원은 미뤄 둔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제61조 제2항). 2년을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부산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부산에서 형사 1심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선고유예를 다툴 사건이라면 공판 전에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가족·직장 사정 같은 형법 제51조 사정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형 선고만 미루는 판결이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322조), 2년이 지나야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징역 1년이 넘을 사건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법원이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때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법정형이 무거운 죄라도 실제 선고할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의를 하면 선고유예가 나오나요?"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 제4호)이지만,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를 포함해 모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합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먼저 예상되는 형의 종류와 범위가 선고유예 대상에 드는지, 과거 처분 이력 중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형법 제51조 각 사정에 맞춰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하고, 보호관찰이 붙을 가능성까지 설명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다
  • 과거 처분 이력(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어 두었다
  •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 직장·가족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재판 기일과 법원(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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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선고유예 판결에 보호관찰이 꼭 붙나요?
A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할 때 명할 수 있는 것이고, 붙이면 기간은 1년입니다(형법 제59조의2). 모든 선고유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Q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나올 사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2항). 어느 부분을 유예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Q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벌금을 받으면 실효되나요?
A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된 경우입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벌금은 형의 순서상 자격정지보다 아래이지만(제41조), 새 사건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봐야 합니다.

Q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선고유예를 구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며, 청구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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