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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까지 받나요? 중간에 금액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1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법에 "양육비는 몇 살까지"라는 숫자는 없지만,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가 정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고 성년은 19세이므로(제4조) 성년이 기준이 되며, 실제 종료일은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문구가 정합니다. 금액은 고정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제837조 제5항), 이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성년 뒤의 학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의 문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문틀에 연필로 그어 둔 아이 키 눈금과 그 옆에 선 어른의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돈이고 성년은 19세입니다. 실제 종료일은 문서 문구가 정합니다.
  • 성년 뒤 대학 학비는 양육비 틀 밖이고 직계혈족 간 부양(민법 제974조)의 문제입니다.
  • 금액은 사정이 바뀌면 법원 심판으로 올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문서는 그대로 살아 있어, 멈추면 미지급이 쌓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까지 주는 건가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안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담도록 합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내는 협의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하며(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부모의 친권도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것입니다(제909조). 성년은 19세입니다(제4조). 이 조문들을 함께 읽으면 양육비의 종기는 성년이고, "생일 전날까지"인지 "그해 말까지"인지 같은 세부는 판결이나 조서에 적힌 문구가 정합니다. 서류를 찾아 종료일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학 등록금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이후의 비용은 제837조의 양육비 틀 밖입니다. 대신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성년 자녀의 학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부양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요건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조서에 성년 이후 학비 분담을 따로 적었다면 그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형편이 바뀌면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아이가 커서 비용이 늘었다는 증액 청구와 실직·질병으로 어려워졌다는 감액 청구가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항목내용근거
사건 종류마류 가사비송(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가사소송법 제2조
관할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조정먼저 조정 신청, 소를 내면 조정 회부가사소송법 제50조
당사자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가사소송규칙 제99조
자녀 의견13세 이상이면 심판 전 의견 청취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수수료1건 1만원, 자녀마다 1건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변경 전 효력기존 심판·조서는 집행권원가사소송법 제41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직했는데 그냥 안 보내면 안 되나요?"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 살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멈추면 기존 금액대로 미지급이 쌓이고 이행명령(제64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순서는 감액 청구를 먼저 내고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문자로 줄여 주겠다고 해서 그 금액만 보냈어요."

법원 문서의 금액은 법원 절차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의 감액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자와 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변경 청구와 상대의 이행명령 신청 양쪽에 대비해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변경 청구는 사정이 달라졌을 때 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단계에서 성장에 따른 단계별 금액을 조서에 미리 적어 두는 방식이 쓰이므로, 처음 정할 때 몇 년 뒤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반복 청구를 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양육비 변경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에서 금액·지급일·종료일 문구를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수(13세 이상 의견 청취, 자녀마다 1건)를 정리합니다. 이어 증액이든 감액이든 달라진 사정을 보여 줄 자료(교육비·의료비 내역, 소득 증명, 치료 기록)를 분류하고,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감액 문자나 이체 기록이 있으면 그 효력과 위험을 함께 봅니다. 변경 청구 전까지 미지급이 쌓였는지, 상대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찾았다
  • 문서에 적힌 금액·지급일·종료일 문구를 확인했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수를 적었다
  • 변경을 원하는 이유(비용 증가, 소득 변화, 실직·질병)와 그 자료를 모았다
  • 당사자끼리 금액을 바꾸기로 한 문자·녹음·이체 기록이 있으면 보존했다
  • 최근 지급·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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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1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양육비는 아이 만 19세 생일에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고 성년은 19세이므로(민법 제837조·제4조) 성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같은 실제 종료일은 판결·조서의 문구가 정하므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나요?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A

성년 이후의 비용은 민법 제837조의 양육비 틀 밖이고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요건과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고, 조서에 학비 조항을 미리 적어 둔 경우는 그 조항이 출발점입니다.

Q아이 학원비가 늘었는데 양육비를 올려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변경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늘어난 비용과 상대 소득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Q실직해서 양육비를 못 보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심판·조서는 집행권원으로 살아 있어(가사소송법 제41조) 멈추면 미지급이 쌓이고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를 먼저 내고 소득 감소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양육비 변경 청구는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내고(가사소송법 제46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수수료는 1건 1만원이며 자녀마다 1건으로 셉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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