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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권

부산 재산분할·양육권, 이혼 뒤의 삶이 걸렸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하고 항목마다 기준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 뒤의 생활은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재산, 재산을 모은 데 대한 기여,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받을 몫이 달라집니다. 이혼 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다 몰라도 재판 절차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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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CASE.2

    상대방 재산 확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CASE.3

    친권·양육권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기록으로 보여 주고,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CASE.4

    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부담과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혼 뒤 다툼을 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재산 파악

    양쪽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합니다

    기여 정리

    재산을 모은 경위와 기여를 자료로 만듭니다

    양육 계획

    양육 기록과 양육비 계획을 준비합니다

    조정·재판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함께 정하는 것과 기준

    항목 기준과 기한
    재산분할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함
    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부담과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함께 정함
    상대방 재산 확인 재판 절차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재산 처분 우려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3조

    재산분할·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Q양육권변호사와 상담할 때 어떤 양육 기록을 가져가야 하나요?
    A

    양육권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은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의 보호자 기록, 등하원 사진, 양육비 지출 내역, 함께 돌봐 줄 가족과 주거 계획이 여기에 듭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므로(민법 제837조, 제909조) 소득은 고려 사정 중 하나이고 실제 양육 이력을 함께 봅니다.

    Q별거 중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맞나요?
    A

    법원은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포함해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 같은 사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정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친권자와 양육자를 한쪽이 모두 가져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따로 정할 수 있고, 협의이혼에서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부모가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도 안 주고 명의도 안 넘겨 주면요?
    A

    금전 지급이나 등기 이행을 명하는 심판과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제59조)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돈은 상대 명의 예금·급여·부동산에 압류를, 부동산은 판결문으로 단독 등기 신청을 진행하고,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제61조, 제74조). 확정증명 등 서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Q면접교섭을 정했는데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 줍니다. 감치시킬 수 있나요?
    A

    감치는 안 됩니다.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의 정기 지급 불이행과 유아 인도 불이행에만 정해져 있습니다(제68조). 거부당한 날짜와 문자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할머니·할아버지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A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를 참작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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