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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6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합의이혼절차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판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작은 식탁 양 끝에 커피잔 두 개가 놓여 있고 뒤 벽에 걸린 달력이 흐릿하게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에서는 합의이혼을 협의상 이혼이라 하고,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제836조의2 제2항).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3항).
  •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합의이혼절차는 몇 단계이고, 법원에는 언제 가나요?

법원에 직접 가는 때는 신청과 안내를 받는 날, 그리고 확인기일입니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출석할 일이 없고, 이혼신고는 시·읍·면에 부부 중 한쪽이 내도 됩니다(규칙 제79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단계출석기간·기한근거
① 신청·이혼 안내부부 함께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규칙 제73조, 제77조 제3항
② 숙려기간없음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③ 확인기일부부 함께두 번 불출석하면 취하로 봄규칙 제74조, 제77조 제2항
④ 이혼신고한쪽도 가능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확인기일에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7조 제1항). 확인을 받은 뒤라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시·읍·면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하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부산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 부산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부산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동안 따로 살고 있으면 이미 이혼한 것과 같지 않나요?"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36조 제1항) 그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숙려기간 중에 생기는 재산 변동이나 자녀 문제는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끝인가요?"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민법 제840조).

"확인서만 받으면 이혼된 거죠?"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숙려기간 단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혼 전에 함께 정리할지도 같이 따져 봅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지 정리했다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합의 내용을 적었다
  • 숙려기간 단축 사유가 있다면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확인기일에 두 사람 모두 나올 수 있는 날짜를 맞춰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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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확인기일에는 판사가 무엇을 확인하나요?
A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이혼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확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Q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도 양육 협의서를 내야 하나요?
A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성년이 되지 않으면 협의서를 냅니다.

Q해외에 사는 배우자와도 합의이혼할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면 그 사람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Q확인기일이나 보정명령은 어떻게 알려 주나요?
A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 결과는 전화나 팩시밀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6항).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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