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송은 소장을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구조입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조건에 합의하면 조서에 적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이 이어져 판결로 끝납니다. 조정이혼에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 없지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이혼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이혼의 법적 경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이고,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규정이라 조정·소송에는 없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이혼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길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두고, 이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강제이혼"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고,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나 마지막 공동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을 냈는데 왜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나류 사건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제7조).
협의·조정·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재판상 이혼(판결) |
|---|---|---|---|
| 요건 | 부부의 합의 |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 민법 제840조의 사유 |
| 출석 | 신청·확인기일 모두 함께 | 본인 원칙, 허가 시 대리인 | 본인 원칙, 허가 시 대리인 |
| 기간 규정 | 숙려기간 1개월·3개월 | 없음 | 없음 |
| 효력의 형태 | 법원 확인 + 신고 | 조정조서(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확정판결 |
| 신고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조서로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 |
| 근거 | 민법 제836조의2, 등록법 제75조 | 가사소송법 제5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등록법 제78조 |
조정이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이 되나요?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의가 있거나 불성립이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어느 경우든 등록부는 신고로 정리하므로 조정조서나 확정판결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판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던데요."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제17조). 답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이 사실로 굳는 구조는 아니지만, 내 사정을 전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정에서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법원 절차의 결과이고, 협의이혼처럼 확인기일을 다시 잡거나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서에 적힌 재산분할·양육 조항이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문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 소송하면 기각된다고 들었어요."
본인소송을 막는 조문은 없고 기일 출석도 본인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다만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어떤 조항을 담을지는 그 뒤 몇 년의 집행을 좌우하고, 그 설계가 변호사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과 조정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민법 제840조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부정행위·중대한 사유의 청구 기간(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인지를 확인하고, 부부의 주소지로 관할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이어 조정으로 끝낼 가능성과 조서에 담을 재산분할·양육 조항의 초안을 잡고,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 반소 여부를 먼저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협의를 거부한 경위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짜를 정리했다
- 이혼 사유로 삼을 사정과 그것을 알게 된 날짜를 적었다
-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를 확인했다
-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짜를 적었다
- 재산분할·양육·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 원하는 조건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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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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