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신고서를 3개월 안에 내야 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8조, 제58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규칙 제73조 제3항).
- 자녀 문제를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했다면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제1항).
이혼서류는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은 신청, 확인, 신고의 세 단계마다 내는 서류가 다르고, 재판이혼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뒤 신고 서류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의 통수는 규칙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단계 | 서류 | 근거 |
|---|---|---|
| 협의이혼 신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양쪽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규칙 제73조 제3항·제4항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 규칙 제73조 제4항 |
| 확인 후 신고 |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3개월 안)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
| 재판이혼 확정 후 | 이혼신고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1개월 안, 확정일 기재) | 같은 법 제78조, 제58조 |
| 확인 후 철회 | 이혼의사철회서와 확인서등본(신고 접수 전) | 규칙 제80조 |
이혼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당사자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친권자를 정했다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협의이혼 신고는 원래 성년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지만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자녀 협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담고(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제909조 제4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3항), 금액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서류를 어디에 내나요?
협의이혼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부산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의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뿐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어(같은 법 제20조 제1항) 부산에 살면 부산에서 낼 수 있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 사람이 대신 접수해도 되나요?"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쪽이 출석해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제2항). 확인 뒤의 신고는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이혼 판결문을 받으면 따로 할 일이 없죠?"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제1항). 판결문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고 바빠서 신고를 미루면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그 뒤에는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 협의이혼을 준비하는지 소송 중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자녀 문제를 합의로 정할지 법원 심판으로 정할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단계별 서류 목록과 기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각자 발급받았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협의 내용을 적었다
- 재판 중이라면 판결이나 조정의 확정 예정일을 확인했다
- 신고를 맡을 사람과 제출 장소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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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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