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직접 진술해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변호사는 자녀 협의서와 재산 합의의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 신청부터 소송, 재산 가압류와 사전처분까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62조, 제63조). 법원이 협의이혼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협의이고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 단계의 검토가 가장 쉽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 확인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부부 양쪽이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등을 본안으로 담보 없이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2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단계별로 본인이 할 일과 이혼변호사에게 맡길 일은 무엇인가요?
| 단계 | 본인이 직접 | 변호사가 맡는 일 | 근거 |
|---|---|---|---|
| 협의이혼 신청·확인 | 부부 함께 출석, 확인기일 진술 |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위자료 합의 검토 | 규칙 제73조, 제74조 |
| 조정 | 기일 출석이 원칙(허가 시 대리인) | 조정신청서, 조정안 협상 | 가사소송법 제7조, 제50조 |
| 재판상 이혼 | 기일 출석이 원칙 | 소장, 이혼 사유 증거 정리, 변론 | 민법 제840조 |
| 보전 조치 | 재산 정보 제공 |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신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
협의이혼인데도 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담은 협의서를 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제836조의2 제5항).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인기일의 확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규칙 제74조 제1항). 그래서 재산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고 이혼신고를 마친 뒤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조정이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59조),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져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거로 다툽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조정 단계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 사전처분은 처분 금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 양육, 재산분할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가사사건의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출석이 필요한 기일은 미리 알고 일정을 맞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집을 팔아 버리면 어쩌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등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제2항). 등기부와 계좌 정보를 먼저 모아 두면 신청이 빨라집니다.
"협의서는 양식대로 쓰면 끝 아닌가요?"
법원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양식을 채우는 것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조정과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지부터 나눕니다. 자녀 양육 조건, 재산 목록과 명의, 상대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단계별로 맡길 일을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어느 쪽을 생각하는지 정리했다
-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을 적었다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대출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 이혼 사유와 관련된 문자, 사진, 진단서 등을 모았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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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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