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인지·송달료)과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법원에 내는 돈은 대법원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청구 자체의 인지는 2만원, 가사조정 신청은 5천원이며,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는 자녀마다 1만원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와 맺는 계약으로 정해지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비용은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 세 칸입니다. 앞의 둘은 법원에, 보수는 사무소에 냅니다.
- 이혼 청구의 인지는 2만원, 조정 신청은 5천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6조).
- 위자료·재산분할 부분은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예컨대 2천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는 47,500원입니다.
- 이기더라도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법원에 내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사건 종류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혼 청구(나류 가사소송)의 소 제기 수수료는 1건 2만원이고,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다류)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재산분할(마류)은 같은 방식의 2분의 1, 양육자 지정·양육비·친권자 지정 같은 그 밖의 마류 청구는 1건 1만원이며 자녀마다 1건으로 셉니다(제2조·제3조·제5조). 가사조정 신청은 5천원이고, 조정이 안 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 제기 수수료와의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제6조). 송달료는 소를 내는 쪽이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 예납금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제3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청구액이 있는 부분은 비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사사건의 위자료·재산분할은 그 절반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값을 더한 금액을 하나의 청구로 보아 계산합니다(수수료규칙 제5조).
| 청구액(예시) | 인지법 제2조 금액 | 위자료·재산분할 수수료(절반) |
|---|---|---|
| 500만원 | 25,000원 | 12,500원 |
| 2,000만원 | 95,000원 | 47,500원 |
| 5,000만원 | 230,000원 | 115,000원 |
| 1억원 | 455,000원 | 227,500원 |
표의 청구액은 계산 예시일 뿐 적정한 위자료나 분할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가 다 내나요?
가사소송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12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그 규칙은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로 정한 금액을 산입하도록 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사람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돌아오는 것은 규칙 범위 안의 금액이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따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가 몇백만 원이라는데 법원에 그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이혼 청구 2만원처럼 규칙에 정해진 금액이고, 몇백만 원 단위로 들리는 금액은 대개 변호사 보수입니다. 보수는 법령이 아니라 위임계약서로 정해지므로 사무소마다 다르고, 이 글은 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가 되면 돈만 날리는 건가요?"
조정 신청으로 시작하면 5천원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단계의 인지를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환불이나 성공보수는 계약서 조항의 문제이므로, 계약 전에 조정으로 끝날 때의 보수와 해지 시 정산 방식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대비입니다.
"두 소송(이혼·상간)을 같이 하면 비용이 두 배인가요?"
법원 수수료는 두 배가 아닙니다. 병합하면 여러 청구 중 다액에 따르거나 위자료·재산분할은 합산해 한 번 계산합니다(수수료규칙 제5조). 변호사 보수가 사건 수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의 비용 구조를 상담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이혼만 청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인지를 계산하고, 미성년 자녀 수(마류 청구는 자녀마다 1건)와 조정 신청으로 시작할지를 정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액은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자 전략이므로 자료를 보고 함께 정하고, 상대의 유책이 소송비용 부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짚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만 원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다툴지 정리했다
- 위자료·재산분할로 청구할 대략의 금액 범위를 생각해 두었다
- 미성년 자녀 수와 양육자·양육비 다툼 여부를 적었다
- 조정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의 태도를 정리했다
- 소송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재판이혼, 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혼 비용·절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 결혼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
- 협의이혼 서류는 어디서 받고 법원에는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