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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협의이혼서류는 무엇을 몇 통 준비해야 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협의이혼서류의 기본은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3항, 제4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더 냅니다(같은 조 제4항). 부산에 주소지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부산가정법원에 출석해 제출하고 이혼 안내를 받으며,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식탁 위에 서류 몇 장과 볼펜, 인감도장을 가지런히 놓은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합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협의이혼서류는 무엇을 몇 통 준비하나요?

서류누가수량근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공동 서명 또는 기명날인1통규칙 제73조 제3항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각 1통규칙 제73조 제4항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각각 1통규칙 제73조 제4항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1통과 사본 2통규칙 제73조 제4항
심판정본·확정증명서협의 대신 가정법원 심판을 받은 경우각 3통규칙 제73조 제4항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이 협의서로 정합니다(제836조의2 제4항). 가정법원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이 끝나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의 집행문은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제78조 제5항).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서류를 낸 뒤에는 언제 무엇을 받나요?

신청할 때 이혼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서를 확인받습니다(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제78조 제4항).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따로 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데 협의서를 내야 하나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지므로 협의서 대상이 아닙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괄호).

"확인기일에 한 번 못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로 봅니다(제3항).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서류 목록보다 그 안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자녀 협의서의 양육비·면접교섭 조항이 나중에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지 확인했다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방법을 두 사람이 합의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내용을 따로 적어 두었다
  • 확인기일에 둘 다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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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서류에 재산분할 합의서도 넣어야 하나요?
A

규칙 제73조 제4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의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입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문서로 정리해야 하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Q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서류를 어떻게 내나요?
A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이때 해외 쪽 확인은 재외공관 등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제74조 제2항).

Q확인을 받고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협의서 대신 법원 심판을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협의서 대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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