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변호사가 대신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신청 때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안내를 받고,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해 진술하도록 정하며, 가사소송·조정의 기일처럼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 조문이 이 절차에는 없습니다. 법이 둔 예외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뿐이고, 이때는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법원이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확인을 촉탁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이혼 확인은 신청과 확인기일 모두 부부 본인이 출석하는 절차이고 대리 출석 규정이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74조).
- 예외는 재외국민과 수감자뿐입니다. 다른 쪽이 신청하고 재외공관·교도소장 촉탁으로 확인합니다.
- 조정·소송 기일은 다릅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상대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은 취하로 보고, 그다음 길은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출석을 대신해 주나요?
협의이혼에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정하고, 제74조 제1항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와 자녀 협의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과 조정의 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가사소송법 제7조),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는 그런 입구가 없습니다. 본인 출석 문언, 대리 허가 조문의 부존재, 따로 둔 예외라는 세 구조에서 대리 출석은 되지 않는다고 읽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대리 출석이 되고, 어디서는 안 되나요?
| 절차 | 본인 출석 | 대리인 출석 | 근거 |
|---|---|---|---|
| 협의이혼 확인 신청 | 두 사람이 함께 | 규정 없음. 예외: 재외국민·수감자 | 규칙 제73조 |
| 협의이혼 확인기일 | 부부 양쪽 출석·진술 | 규정 없음. 예외: 재외공관·교도소장 촉탁 | 규칙 제74조 |
| 이혼신고(시·읍·면) | 부부 중 한쪽이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여부는 해당 기관 확인 | 규칙 제79조 |
| 가사조정 기일 | 본인 원칙 | 특별한 사정 + 조정장 허가 | 가사소송법 제7조 |
| 이혼 소송 기일 | 본인 원칙 | 특별한 사정 + 재판장 허가 | 가사소송법 제7조 |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으며, 출석이 어려운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확인기일에는 법원이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출석·진술을 갈음하고, 신청한 사람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제74조 제2항). 외국인 배우자가 이 조문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신 나갈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없고, 절차의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그 뒤의 길은 가사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부터는 허가를 받은 대리인 출석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이혼에 변호사는 필요가 없나요?"
출석을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서류가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협의서(규칙 제73조 제4항)와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당사자 문서로만 남고, 그 문서가 깨졌을 때 집행이 되는 형태인지가 변호사가 보는 지점입니다.
"상대 얼굴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확인기일은 비공개 절차지만(규칙 제74조 제3항)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구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안전의 문제라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대리인 출석 허가와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신고는 누가 대신 내 주면 안 되나요?"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제3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는 조문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할 시·읍·면에 확인하십시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이 더 중요한 기한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출석 문제를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이 어려운 쪽의 사정이 재외국민·수감자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대를 만나기 싫은 것인지를 먼저 가려 협의이혼을 유지할지 조정으로 바꿀지를 정합니다. 이어 미성년 자녀 유무와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를 어떤 문서로 남길지를 보고, 협의가 깨질 때의 대안(조정 전환, 재판상 이혼 사유)을 점검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고 그 이유(해외·수감·거부)를 적었다
- 상대가 협의이혼에 동의하는지, 확인기일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다
- 미성년 자녀 유무와 양육·친권 협의 내용을 정리했다
-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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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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