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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는 법정에 안 나가도 되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7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가사소송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어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나가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조정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재판장 등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하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변호사는 소장·준비서면과 증거 정리, 기일 진행을 맡고, 본인은 출석이 필요한 기일을 미리 확인해 일정을 맞추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가정법원 건물 앞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뒷모습과 손에 든 서류 가방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본인 출석 원칙은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에 모두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이나 보조인으로 세우려면 미리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0조, 제59조 제2항).
  • 부산 사건의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는 누가 나가나요?

상황누가 출석하나근거
변호사 선임, 별도 허가 없음본인 출석(변호사 동행)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음대리인만 출석 가능제7조 제1항 단서
가족 등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미리 허가를 받아야 가능제7조 제2항
허가 취소 또는 동반 출석 명령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제7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혼과 친권·양육은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 가사소송법이 출석을 본인에게 묶어 두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바로 성립하고(제59조 제1항), 그 효력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서 그 자리에서 무엇에 동의하는지가 곧 결과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제59조 제2항 단서). 출석이 어려운 날이 있으면 사유와 자료를 갖춰 미리 허가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과 본인이 할 일은 어떻게 나뉘나요?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어떤 증거로 보일지 정리해 소장과 서면을 쓰고,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을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양육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843조) 이혼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신청도 맡기는데,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본인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공하고, 조정처럼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하는 기일에 나가 결정을 내립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 사건의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회사 때문에 평일 기일마다 나갈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등의 허가로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허가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기일은 본인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변호사가 있으면 조정에서 대신 결정해 주나요?"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59조). 결정은 본인이 하고, 변호사는 그 전에 조건의 득실을 따져 줍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쓰면 저도 꼭 써야 하나요?"

법이 선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 증거와 재산분할 자료가 많을수록 서면 준비의 부담이 커지므로 사건 규모를 보고 판단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받은 소장이나 기일 통지가 조정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 본인 출석이 필요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쟁점,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본인의 역할을 나눕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소장, 기일 통지서, 조정 안내서를 모았다
  • 출석하기 어려운 날짜와 그 사유를 적었다
  • 이혼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부부 재산과 대출 목록을 만들었다
  • 자녀 양육에 대해 원하는 조건을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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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판결 선고 날에도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A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의 출석을 정합니다.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일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Q부모님이 대신 법정에 나가 줄 수 있나요?
A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

Q조정을 건너뛰고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대상이라 소를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Q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나요?
A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이혼과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소송 서류와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지만, 출석 원칙(가사소송법 제7조) 때문에 기일에는 상대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변호사에게 알려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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