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상대가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맡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산분할은 협의가 먼저이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재산분할 심판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따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9조 제2항).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협의 | 나눌 재산과 방법을 당사자끼리 정함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 조정 | 가정법원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 | 가사소송법 제50조 |
| 재산 확인 | 재산명시 명령, 재산조회 | 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 보전 |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 같은 법 제63조, 제62조 |
| 심판 |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함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고(제48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67조의3). 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48조의3 제4항). 신청할 때는 짐작 가는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조회 범위를 잡기 쉽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면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도 있지만 이것은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로 제재합니다(제62조 제5항, 제67조). 이미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혼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천천히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으니 보전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내가 손댈 수 없지 않나요?"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산을 다 알아야 청구할 수 있나요?"
모르는 재산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아는 범위에서 먼저 청구하고 절차 안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이혼 여부와 이혼한 날을 확인해 2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알고 있는 재산과 짐작만 가는 재산을 나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이나 예금 인출처럼 처분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할지 함께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일과 이혼한 날(또는 예정일)을 적어 두었다
-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등 아는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
- 상대 재산 중 짐작만 가는 금융기관이나 지역을 메모했다
- 최근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옮긴 정황을 정리했다
- 대출 등 부부 공동생활로 생긴 빚도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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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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