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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24 · 임재현 변호사

채무자회생법에는 "몇 회 밀리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고, 인가 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법원이 보고 정합니다(제621조). 흔히 듣는 "3회"는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문턱이며, 그 뒤에는 진술서 제출과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회차를 세기보다 밀린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서둘러 법원에 보여 주는 쪽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이후 절차를 정리한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에는 미납 횟수 기준이 없고, 폐지 사유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태입니다.
  • 3개월분은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으로 셉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제619조)을, 요건이 되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검토합니다.
  • 폐지 결정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내용근거
미납 발생회생위원이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
지체액 3개월분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로 법원에 보고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통지·진술송달일부터 7일 안 진술서(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 제441호
폐지 판단연락 두절, 진술서 미제출, 이행 가능성 없음법 제621조 제1항
불복공고일부터 14일 안 즉시항고법 제623조, 제13조

"3회"는 횟수인가요, 금액인가요?

규칙의 문구는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입니다. 사건검색에 2.7회처럼 소수점이 보이는 것은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 단위로 나눠 보여 주기 때문이고, 일부라도 내면 지체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3회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밀리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질병·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증가, 실직·이직·임금 체불 등을 변경 사유 예로 듭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다 하지 못했고, 이미 파산 배당액 이상을 갚았으며, 변경도 어렵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았으니 이미 끝난 거죠"

아직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원은 연락이 끊기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소명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을 때 폐지합니다. 기한 안에 진술서와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폐지되면 줄었던 빚이 원래대로 살아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제615조 제1항)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낸 변제는 그대로 인정됩니다(제621조 제2항).

"인가 전 적립금은 조금 밀려도 괜찮겠죠"

인가 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보고하고, 인가할 수 없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낸 회차와 밀린 금액, 받은 통지서의 송달일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요건에 맞는지 함께 따져 기한 안에 낼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금까지 낸 회차와 밀린 금액
  • 받은 통지서와 송달일
  • 실직·질병·출산 등 소득 변화 자료
  • 현재 월 소득과 생계비 지출
  • 인가 결정일과 남은 변제 기간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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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사건검색에 2.7회 미납처럼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보고 기준이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어서,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으로 나눈 값이 소수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부만 내도 지체액이 줄어들지만 그것만으로 폐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특별면책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세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즉시항고를 하면 폐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항고 뒤 기록을 보내기 전까지 밀린 금액을 모두 내고 소명하거나, 지체 사유가 변경·특별면책 사유로 판단되면 원심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공고일부터 14일입니다.

Q감염병이나 재난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밀렸어요.
A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의 불수행을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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