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에는 "몇 회 밀리면 폐지"라는 숫자가 없고, 인가 뒤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법원이 보고 정합니다(제621조). 흔히 듣는 "3회"는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문턱이며, 그 뒤에는 진술서 제출과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회차를 세기보다 밀린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서둘러 법원에 보여 주는 쪽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에는 미납 횟수 기준이 없고, 폐지 사유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태입니다.
- 3개월분은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는 기준이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으로 셉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제619조)을, 요건이 되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을 검토합니다.
- 폐지 결정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밀리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미납 발생 | 회생위원이 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 |
| 지체액 3개월분 |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로 법원에 보고 |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
| 통지·진술 | 송달일부터 7일 안 진술서(서울회생법원) | 실무준칙 제441호 |
| 폐지 판단 | 연락 두절, 진술서 미제출, 이행 가능성 없음 | 법 제621조 제1항 |
| 불복 | 공고일부터 14일 안 즉시항고 | 법 제623조, 제13조 |
"3회"는 횟수인가요, 금액인가요?
규칙의 문구는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입니다. 사건검색에 2.7회처럼 소수점이 보이는 것은 밀린 금액을 월 변제액 단위로 나눠 보여 주기 때문이고, 일부라도 내면 지체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3회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밀리기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질병·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증가, 실직·이직·임금 체불 등을 변경 사유 예로 듭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다 하지 못했고, 이미 파산 배당액 이상을 갚았으며, 변경도 어렵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았으니 이미 끝난 거죠"
아직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법원은 연락이 끊기거나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소명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을 때 폐지합니다. 기한 안에 진술서와 해결 방안을 내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폐지되면 줄었던 빚이 원래대로 살아나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제615조 제1항)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낸 변제는 그대로 인정됩니다(제621조 제2항).
"인가 전 적립금은 조금 밀려도 괜찮겠죠"
인가 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보고하고, 인가할 수 없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제620조 제1항 제2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낸 회차와 밀린 금액, 받은 통지서의 송달일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요건에 맞는지 함께 따져 기한 안에 낼 서류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금까지 낸 회차와 밀린 금액
- 받은 통지서와 송달일
- 실직·질병·출산 등 소득 변화 자료
- 현재 월 소득과 생계비 지출
- 인가 결정일과 남은 변제 기간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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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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