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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는 몇 번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불법추심인가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26 · 임재현 변호사

추심의 한계는 두 법이 정합니다. 채권추심법은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연락·방문,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합니다(제8조의3·제9조·제15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대출 같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연락 시간대와 수단을 제한하거나 입원·혼인·사망 때 3개월 유예를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16조~제18조).

독촉 전화와 추심 기준을 정리한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금융회사·추심회사의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 7일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이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 모든 추심에서 밤 9시~아침 8시 연락·방문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은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8조의3).
  • 채무자는 연락 시간대·수단 제한과 입원·혼인·사망 시 3개월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8조).

어느 법이 내 빚에 적용되나요?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금융회사,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을 사들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제2조 제1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그중 은행·카드사·저축은행처럼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회사가 대출·대위변제·양수로 가진 개인금융채권과, 그 채권을 맡은 추심회사에 적용됩니다(제2조). 지인에게 빌린 돈은 채권추심법만 적용됩니다.

항목채권추심법(모든 추심)개인채무자보호법(금융회사 채권)
횟수숫자 없음, 반복 금지(제9조)채권별 7일 7회(제16조)
시간밤 9시~아침 8시 금지(제9조)주 28시간 시간대 거부 가능(제18조)
가족·직장관계인 고지 금지(제8조의3)소속·성명 고지 의무(제19조)

7일 7회는 어떻게 세나요?

방문·전화·문자·우편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을 위한 연락이면 셉니다. 법령상 통지와 채무자 요구에 응한 당일 설명은 제외되고, 부재로 못 만난 방문은 7일 2회, 채무자가 끊은 통화는 하루 2회, 채무 내역만 알리는 통지는 하루 1회까지 횟수에서 빠지며, 여러 추심자가 같은 채권을 맡으면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5조).

불법추심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폭행·협박·감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연락과 거짓 사실 고지, 대신 갚으라는 강요, 다수 앞 공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인 연락과 법원·공소청 사칭 표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 뒤 연락하면 2천만원 이하, 회생 금지명령이나 면책 뒤 반복 변제 요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7조).

채무자가 보낼 수 있는 요청은 무엇인가요?

첫째, 원금·이자·비용이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채권추심법 제5조). 개인금융채권이면 교부되기 전까지 추심이 금지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2호). 둘째, 1주일 28시간 안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하거나 방문·전화·문자 중 두 가지 이하 수단을 지정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시행령 제17조). 셋째, 본인이나 배우자·직계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 사망이 있으면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유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넷째, 변호사 선임을 서면 통지하면 대부업자 등은 직접 연락할 수 없지만(채권추심법 제8조의2) 여신금융기관·추심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고해도 어차피 빚은 그대로 아닌가요"

맞습니다. 추심 한도는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방법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요청권을 쓰는 일과 함께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중 무엇으로 빚 자체를 정리할지를 같은 자리에서 따져야 합니다.

"추심회사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오면 곧 압류되나요"

양도나 추심 위탁은 서류상 절차이고,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과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5조). 압류에는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화가 전부 끊긴다던데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에는 대리인 선임 통지로 연락 금지가 작동하지만, 여신금융기관·추심회사는 제8조의2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은행·카드사 채권은 7일 7회와 유형 제한 요청으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연락해 온 쪽이 원 금융회사인지 추심회사인지 대부업자인지부터 확인해 적용되는 법을 가르고, 연락 기록과 받은 통지서를 본 뒤 요청서와 빚 전체의 정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대표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연락해 온 회사와 채권자 이름(원 금융회사인지 양수인인지)
  • 최근 2주 연락 기록: 날짜·시간·방법·발신번호, 가족이 받은 연락 포함
  • 받은 서류: 수임사실 통보, 추심 착수·양도 예정 통지, 지급명령
  • 채무확인서 요청 여부와 회신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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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추심원이 회사로 전화해서 동료가 받았어요. 문제가 되나요?
A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계인이고,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통화 일시와 동료가 들은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Q문자만 하루에 여러 통 와요. 문자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개인금융채권은 방문·전화·문자·우편·전자우편 등 어떤 방법이든 추심을 위한 연락이면 추심연락으로 보고 채권별 7일 7회를 셉니다(시행령 제15조). 채무 내역만 알리는 통지는 하루 1회까지 제외됩니다.

Q추심 전화를 퇴근 뒤 저녁에만 받고 싶어요.
A

개인금융채권이면 1주일 28시간 범위에서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전화 대신 문자만 받겠다는 식의 수단 지정도 두 가지 이하로 가능합니다.

Q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우편이 왔는데 추심회사 것이었어요.
A

법원·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쓰는 것은 금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제2호·제15조 제3항). 봉투와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Q빚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신고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추심 방법의 위법과 채무의 존재는 별개입니다. 위법한 추심을 신고한다고 채무가 늘거나 절차에서 불리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 자체의 정리 방법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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