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결정 자체는 재량이 아니지만, 저절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채무자가 사건 표시와 변제 완료 내용을 적은 면책신청서를 내고, 법원이 결정·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제13조). 효력이 생기면 변제한 것을 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일정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여덟 종류는 남고 보증인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입니다(제625조 제2항·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 면책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면책 취지, 변제 완료 내용을 적습니다(규칙 제94조).
- 면책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제625조 제1항, 제13조).
-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일정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변제를 마치면 어떤 순서로 면책이 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완료 보고 |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를 법원에 보고 | 규칙 제88조 |
| 면책 신청 | 사건·당사자·취지·완료 내용 기재, 직권도 가능 | 제624조, 규칙 제94조 |
| 결정·공고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고 뒤 1주 안 결정 | 제624조 제4항, 준칙 제451호 |
| 즉시항고 | 공고일부터 14일 | 제627조, 제13조 |
| 확정·효력 | 확정 뒤 효력, 권리 변경도 이때 | 제625조, 제615조 |
서울회생법원은 변제 완료 뒤 6개월 안에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로 직권면책을 진행합니다(준칙 제451호 제3조).
면책 결정이 났는데 왜 바로 끝이 아닌가요?
사건검색에 "면책결정공고"가 보여도 그날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제627조)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제13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제615조 제1항 단서). 인가 때 빚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면책 확정 때 비로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 제625조 제2항 | 남는 청구권 |
|---|---|
|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 제2호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분) |
| 제3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제4호·제5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
| 제6호·제7호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 제8호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
개인회생 조문의 제1호에는 파산 면책 조문(제566조 제7호)과 달리 "악의로"라는 단어가 없어, 목록에서 빠진 채권의 처리는 누락 경위와 채권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면책 뒤 청구가 왔다면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법원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책 뒤라도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1년 안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가 조금 밀렸는데 면책 신청을 못 하나요"
제624조 제1항의 면책은 변제 완료가 요건이므로 남은 회차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끊겨 완료가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요건을 따져 봅니다.
"면책받고 1년은 조심해야 한다던데요"
취소 사유는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이고, 1년은 그 취소 신청 기간입니다(제626조). 면책 뒤 좋은 직장에 가거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조문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면책 뒤에 모르는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송비용만 드는 건가요"
먼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있었는지, 조세·벌금·양육비처럼 법이 제외한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있던 채권이면 면책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고, 면책을 알면서 반복 요구하는 추심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면책 단계 상담에서는 납입증명으로 변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검색상 결정·공고·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이나 조세·양육비처럼 면책 밖에 남을 채권이 있는지를 봅니다. 대표전화 1800-6719, 상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회생위원 납입증명 또는 마지막 회차 입금 내역
- 사건검색 화면의 결정·공고·확정 표시와 공고일
- 채권자목록 사본과 빠진 채권 여부
- 조세·벌금·양육비·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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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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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