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에 못 미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대법원 재판예규는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먼저 갚고 5년 안에 청산가치 요건을 채울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며,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넣어 준다고 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 중간에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변제는 자금 출처 소명과 채권자 의견청취를 거쳐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상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 기간이 늘어나는 전형적 이유는 3년치 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액)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인가 전에 변제계획안대로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일시변제는 자금 출처 자료와 채권자 의견청취를 거쳐 허가됩니다(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44호).
3년과 5년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제611조 제5항 본문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초과 금지로 정하고, 단서는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허용합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 요건입니다. 재산 평가액이 커서 3년 가용소득으로는 그 금액을 못 채우면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사무소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 규칙 | 내용 | 근거 |
|---|---|---|
| 원칙 상한 | 변제개시일부터 3년 | 제611조 제5항 |
| 연장 한도 | 청산가치 요건 등 특별한 사정 시 5년 | 제611조 제5항 단서 |
| 설계 방식 |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금 우선, 5년 내 청산가치 충족 시점까지 |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
| 기간 산입 | 인가 전 임치 기간을 변제기간에 포함 | 처리지침 제8조 제4항 |
| 첫 변제 | 인가일부터 1월 이내 개시 | 제611조 제4항 |
인가가 늦어진 기간도 변제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겠다고 적을 수 있고(처리지침 제7조 제3항), 그렇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됩니다(제8조 제4항). 보정과 집회가 길어져 인가가 늦어도 그 사이 적립한 달은 36개월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적립을 시작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접수일이 아니라 첫 임치일부터 센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고 끝낼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는 남은 변제 예정액을 한 번에 내는 일시변제 신청에 자금 출처 금융거래자료, 재산 변동 소명자료, 진술서, 수정안을 붙이게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을 묻고, 회생위원은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신청 당시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면책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보고합니다. 허가가 나면 입금하고 면책신청으로 넘어갑니다. 즉 돈의 출처가 조사 대상이므로, 가족이 도와준 돈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가 불가능하고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으며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끝나는 길도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무소는 36개월이라는데 여기는 60개월이라니 잘못 짠 거 아닌가요"
기간은 재산 평가액과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인가 요건으로 심사합니다(제614조). 같은 사람이라도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가 다르면 청산가치 계산을 비교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 단축을 따로 신청하면 줄여 주나요"
단축 신청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기간은 변제계획의 내용이라 설계 때 정해지고, 진행 중에는 일시변제나 소득 증가에 따른 변경으로 결과적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변경으로 늘릴 수 있되 원 계획의 첫 변제일부터 5년이 한도입니다.
"일시변제하면 숨긴 게 없어도 괜히 의심받는 것 아닌가요"
조사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 마련 경위, 신청 당시 신고의 진실성, 면책 가능성입니다. 자금 출처를 금융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그 조사는 통과 절차이고, 결과적으로 면책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기간 상담에서는 재산 평가액과 3년 가용소득 총액을 먼저 비교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변제계획안 제출일과 첫 임치일로 산입 가능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일시변제를 생각하는 분은 자금 출처 자료와 신청 당시 재산목록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는 서울 준칙과 다를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대표전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재산목록과 평가액(전세보증금·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포함)
- 월 소득과 생계비 공제 뒤 가용소득
- 변제계획안 제출일과 첫 임치일
- 일시변제를 생각한다면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자료
- 소득이 늘거나 줄 가능성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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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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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