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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가 있으면 더 빼 주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5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 영업자라면 영업 유지 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그 생계비는 대법원 재판예규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므로 부양가족이 늘면 기준 가구 수가 달라져 생계비가 커지고, 질병·간병 같은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소명해야 추가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생계비와 가용소득 계산을 정리한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제579조 제4호).
  •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 압류금지 금액(민사집행법)과 회생 생계비는 다른 제도이며 소득 상한이 아닙니다.

변제금은 어떤 공식으로 나오나요?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네 칸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소득자의 영업 유지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돼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칸내용산정 근거
더하기: 소득근로·연금·임대·사업 등 모든 소득처리지침 제7조 제1항(1년 월평균, 직장 변동 시 변동 이후)
빼기: 세금·보험료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빼기: 생계비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처리지침 제7조 제2항(중위소득 60% 원칙)
빼기: 영업비용영업의 경영·보존·계속 비용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생계비 60%는 누가 정한 숫자인가요?

법률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최저생계비,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만 둡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이 이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고 구체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하고 2026년 적용 고시는 제2025-135호입니다.

부양가족·의료비·월세는 더 빼 주나요?

사정조문상 위치말할 수 있는 것
부양가족 증가가구원 수 변경 +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증감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짐. 인가 후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
질병·의료비"특별한 사정" 소명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 판단, 진단서·영수증 필요
주거비 급증인가 후 변경 사유 예시(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인가 전 가산 여부는 법원 실무

처리지침은 "특별한 사정"이라고만 적고 항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더 빼 달라는 요청은 자료로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인가 뒤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부모를 모시게 되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출산·부모 간호로 부양가족이 생겨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를 변경 사유 예시로 듭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으면 불리한 건가요?

거꾸로입니다.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짤 수 있고, 생계비는 소득 상한이 아니라 변제금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액입니다. "소득이 18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압류금지 금액과 회생 생계비를 섞은 오해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전부 내면 저축은 한 푼도 못 하는 건가요"

조문 구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인가 요건입니다(제614조 제2항 제2호). 대신 기간은 3년 원칙·5년 한도로 정해져 있고, 세금·보험료·영업비용도 공제 항목이므로 그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변제금을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무소마다 생계비를 다르게 말해요. 누가 맞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고 증감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차이는 가구원 수와 증감 사유를 어떻게 봤는지에서 납니다.

"일을 더 하면 변제금만 늘어나니 소득을 늘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변제액이 커지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기는 쪽은 면책불허가 사유(제624조 제3항)와 연결되므로 선택지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생계비 상담에서는 가구원 수와 실제 부양 관계, 최근 1년 소득 흐름과 직장 변동 시점,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먼저 보고 가용소득을 계산하며, 의료비·간병·주거비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할 지출의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대표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실제 피부양 관계(주민등록등본, 가족 소득 여부)
  •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직장 변동 시점
  • 소득세·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영업자라면 경비 자료
  • 의료비·간병·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의 증빙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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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5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생계비 금액표가 어디 있나요?
A

법률에는 금액이 없고, 대법원 처리지침이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정합니다(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하므로 신청 연도의 고시를 보면 됩니다.

Q아이가 둘인데 생계비가 2배가 되나요?
A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커지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만 비례해서 2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시의 가구원 수별 금액에 60%를 곱한 값이 원칙입니다.

Q매달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서류만 내면 인정되나요?
A

처리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고만 적고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하므로 진단서와 지출 내역을 내어 소명하는 것까지가 할 일이고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Q압류방지통장 한도와 회생 생계비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압류의 한계이고, 회생 생계비는 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액입니다. 생계비를 소득 상한으로 읽는 것은 오해입니다.

Q인가 뒤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생계비를 다시 잡을 수 있나요?
A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고(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문은 부모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생겨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를 변경 사유 예시로 듭니다. 변경 뒤에도 첫 변제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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