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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에 낼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06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는 법이 정한 세 목록, 곧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여기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이고, 규칙이 정한 소득금액·세금·건강보험료·생계비·재산가액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법 제595조 제2호) 목록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늦은 밤 따뜻한 스탠드 불빛 아래 책상에서 뒤집어 놓은 종이들을 무지 서류철 여러 개에 나눠 넣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집·직장·휴대전화 번호도 적습니다(법 제589조 제1항, 규칙 제79조 제2항).
  •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고, 소송 중이거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사건 정보도 적습니다(규칙 제80조).
  •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냅니다(규칙 제85조 제1항).
  •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등재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89조 제3항, 제4항).

법과 규칙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한 기본 서류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규칙 제79조가 더한 자료로 나뉩니다. 법원마다 쓰는 양식은 신청 전에 확인하되,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아래 조문이 기준입니다.

서류무엇을 담나근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규칙 제80조
재산목록과 재산가액 자료가진 재산과 그 가액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관련 사항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제4호
소득 증명 자료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진술서법이 첨부를 요구하는 진술서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과거 사건 서류신청일 전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담보·등기 자료담보채권액과 담보물 가액, 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등본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제8호
사적 채무조정 자료법원 밖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채권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고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와 액수, 담보채권액과 담보물 가액 평가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규칙 제82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개시결정 뒤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규칙 제81조 제1항). 다만 일부러 빼놓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나중에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채권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재산과 그 가액, 마지막으로 소득과 지출을 맞춥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는데(법 제610조 제1항), 변제계획에서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법 제579조 제4호, 제614조 제2항 제2호) 앞의 목록이 정확해야 계획안도 맞습니다. 신청할 때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도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규칙 제87조).

부산회생법원에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산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부산회생법원에 하고, 주소지나 직장이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어도 이곳에 낼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1항). 서류를 들고 상담하기에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빚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죠?"

목록에 없는 채권은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 효과를 받지 못하고(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금액이 작아도 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신청을 미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고(법 제610조 제1항),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제595조 제2호).

"행정기관 서류를 하나하나 떼어 와야 하나요?"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법 제589조 제3항, 제4항).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율마루 상담에서는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채권자별 독촉장, 받은 소송·지급명령·압류 서류를 함께 놓고 채권자목록부터 맞춥니다. 이어 재산과 소득 자료를 확인해 빠진 서류가 없는지 점검한 뒤 신청 일정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은 회생·파산 전화 1800-6719,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독촉장·문자와 대출 계약 자료를 모았다
  • 소송·지급명령·압류 서류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부동산·차량 등 등기나 등록이 된 재산을 적었다
  • 최근 소득과 세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준비했다
  • 10년 안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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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채권자목록 부본은 몇 부를 내나요?
A

신청서 부본 1부와 함께,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5조 제1항).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부본을 냅니다(같은 조 제2항).

Q개시결정 뒤에 빠뜨린 채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것이라면 개시결정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1조 제1항).

Q담보가 잡힌 채무는 무엇을 더 내야 하나요?
A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물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하고(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채권자목록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적습니다(제80조 제2항).

Q예납하는 절차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금액은 채권자 수와 재산·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고,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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