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와 합의하는 채무조정(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방식)과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파산으로 나뉩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같은 방법을 채권자 동의로 정하고(서민금융법 제73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은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구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24조). 어느 길이든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법이 정한 빚은 남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빚탕감의 길은 채권자 합의형(채무조정)과 법원 결정형(개인회생·파산)으로 나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은 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 채권자 동의로 확정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채무를 진 급여·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빚탕감 제도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구분할 것은 "누가 감면을 정하느냐"입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이 요건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와 종류, 소득이 꾸준한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맞는 길이 달라집니다.
| 제도 | 누가 정하나 | 줄어드는 방식 | 근거 |
|---|---|---|---|
|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 해당 금융회사 |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변제 등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5조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권자 과반수 동의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 서민금융법 제72조, 제73조 |
| 개인회생 | 부산회생법원 등 회생법원 | 3년(최장 5년) 변제 뒤 나머지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24조 |
| 파산·면책 | 회생법원 | 배당 뒤 나머지 책임 면제 | 같은 법 제556조, 제566조 |
개인회생에서는 얼마를 갚아야 탕감이 되나요?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법원은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갚을 돈도 늘어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 되고,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579조 제4호, 제624조 제1항). 탕감 비율은 미리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탕감되지 않고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법이 정한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파산 면책에서도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남습니다(제566조). 또 면책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는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나 직장이 울산이나 경상남도에 있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먼저 거쳐야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채무 한도와 소득으로 정할 뿐(제579조, 제588조) 채무조정을 먼저 거치라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빚을 숨기거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예전에 탕감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전 면책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권자별 채무 종류(금융권, 개인, 조세, 보증)와 연체 상태를 먼저 나누고, 소득의 꾸준함과 재산 규모를 보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어느 길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남는 빚에 해당하는 채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의 정리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서면 사무소(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깝고,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권자별 채무 금액과 연체 시작일을 적었다
- 벌금, 세금, 양육비처럼 성격이 다른 빚을 따로 표시했다
- 최근 1년 소득 자료를 모았다
- 집, 차, 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을 정리했다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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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체가 없거나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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