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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0.2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폭위라고 부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원회로,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들어가는 위원들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회의 전에는 일시·장소·안건이, 회의 뒤에는 조치 요청 내용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되고,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측과 가해 측 각각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볼 수 있고,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회의실의 긴 탁자와 빈 명패 앞에 놓인 서류철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위원회이고 결정 형식은 교육장에 대한 조치 요청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7조).
  •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는 교육장이 양쪽에 통지합니다(제13조 제4항).
  • 피해 측과 가해 측은 각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 회의록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뒤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학폭위에는 누가 앉아 있고 무엇을 결정하나요?

위원은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과장, 학교폭력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 가운데 교육장이 임명·위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하는 일은 판결이 아니라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식iN 학교폭력 절차 질문 780건 중 심의위원회 단계 질문이 151건이었고, 꼭 가야 하는지와 상대와 마주치는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항목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구성10~50명, 학부모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 필수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소집피해 측 요청, 학교장 요청, 신고·보고 접수, 보복 신고법 제13조 제2항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시행령 제14조 제5항
조치 기한가해학생 조치 14일, 보호조치 7일 이내법 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회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당사자 진술이 중심입니다. 필요하면 해당 학교 교원을 부르거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14조 제8항),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해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 분야 의견도 반드시 듣습니다(제16조의2 제2항, 2026년 6월 개정).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이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조치 기준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이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눈물이나 말투를 점수화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결과는 언제 알게 되고,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회의 결과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이 통지서의 날짜가 불복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봉투까지 보관하세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되고(제13조 제3항), 당사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이의가 있다면 회의록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도 할 수 있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불리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출석을 강제하는 조문은 없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만 거치면 조치 요청이 가능해 내가 가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의견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상대 학생과 같은 방에서 말해야 하나요?"

대면 여부와 대기 공간 분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방식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9항). 솔직히 지역마다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학부모 위원이 많으면 우리 편이 아닐 것 같아요."

학부모 위원은 교원·경찰·변호사·의사 위원과 함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특정 집단이 혼자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설득보다 사실 정리가 통합니다.

"변호사 없이 가면 손해 아닌가요?"

변호사 동석 여부는 조문에 없어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동석이 어렵더라도 진술서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의 회의 날짜와 안건, 전담기구 단계에서 쓴 진술서와 지금 하려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지, 사과·치료비·화해처럼 이미 한 행동을 먼저 보고, 회의 뒤에는 회의록 열람 신청과 불복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통지서의 회의 일시·안건과 수령 날짜를 사진으로 남겼다
  • 내가 피해 측인지 가해 측인지, 맞신고로 양쪽인지 적어 보았다
  • 전담기구에 낸 진술서·확인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 날짜순 사실관계 한 장과 캡처·진단서·목격자 이름을 준비했다
  • 사과·치료비·화해 시도의 증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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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A

기일 변경을 정한 조문은 없고 교육지원청 운영 사항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사유를 말하고 변경이나 서면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세요. 답을 기다리는 동안 진술 자료 준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부모님이 대신 말해도 되나요?
A

법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보호자도 진술 주체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다만 사실관계는 학생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Q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의사 의견도 전달되나요?
A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위원회는 해당 의사나 상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단서). 회의 전에 요청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학폭위가 열리기만 해도 기록에 남나요?
A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요청해 교육장이 내린 조치사항이고, 회의 개최 자체를 적는 항목은 아닙니다. 조치 호수별 기재와 삭제 시점은 별도 규칙이 정하므로 조치 결과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합니다.

Q학폭위에서 합의금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A

위원회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을 포함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조정을 원하면 위원회에 요청하고, 합의 문구는 서명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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