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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0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폭행·상해 같은 범죄의 수사를 구하는 절차라서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고, 학폭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따로 진행됩니다. 성폭력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대상에서 빠지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학교 담장 옆 갈림길과 글자 없는 두 개의 표지판, 해질녘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폭 신고는 심의위원회 조치로, 고소는 수사와 형사·소년 절차로 이어지는 별개의 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 송치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처벌불원과 고소취소는 형사 절차의 문장이고 학폭 심의에서는 화해 정도로 고려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 학폭 영상 댓글에서 형사처벌을 요구한 댓글은 1,019건, 두 절차가 별개라고 설명한 댓글은 8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덜 알려진 구조를 표로 놓습니다.

항목학교폭력 절차형사·소년 절차
근거 법학교폭력예방법형법·형사소송법·소년법
시작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제20조)피해자·법정대리인의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
판단 기관심의위원회 요청, 교육장 조치경찰·검사·법원(소년은 소년부)
가해자 14세 미만조치 가능형벌 불가, 10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
결과1~9호 조치, 보호조치, 생활기록부 기재불송치·불기소·소년부 송치·기소·판결

두 절차는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제12조 제3항), 위원에 경찰공무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들어 있어(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사실관계를 각자 판단하면서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면 경찰 신고는 소용없나요?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그러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은 이들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가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경찰에서 합의했는데 왜 학폭위가 열리나요?

합의, 처벌불원, 고소취소는 모두 형사 절차의 문장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면 학폭 심의에서 합의는 화해의 정도라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이고(시행령 제19조 제4호), 신고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4호). 그래서 경찰에서 합의한 뒤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했다고 학폭 조치가 사라지는 조문도 없습니다.

경찰에만 가면 학교의 분리·접촉금지·긴급보호가 늦어집니다.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고소를 하더라도 학교 신고를 같은 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면 보복이나 맞고소를 당하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제20조 제5항), 보복이 이유인 조치는 가중됩니다(제17조 제2항). 맞신고 가능성은 내 언행이 있었다면 솔직히 존재하므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왔으니 경찰은 안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학폭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육장의 조치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고 싶다면 고소는 따로 해야 하고, 행위 유형과 가해 학생 나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합의했는데 학폭위에서 불리해지나요?"

합의는 학폭 심의에서 화해의 정도로 고려되는 요소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9조 제4호). 합의서 문구만 다시 확인하세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 송치되고(소년법 제4조), 학폭 조치는 그대로 가능하며, 민사 배상은 따로 판단합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피해 측인지 가해 측인지, 가해 학생의 생년월일, 행위가 폭행·상해·모욕·사이버 중 어디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인지,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의 날짜와 현재 단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가 피해 측인지 가해 측인지, 맞신고로 양쪽인지 적었다
  • 가해 학생의 생년월일을 확인했다(14세·10세 기준)
  • 행위 유형(폭행·상해·욕설·메시지 등)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학교 신고 날짜와 분리·접촉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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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교에만 신고하면 경찰 수사도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학교 신고는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절차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수사는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형사 절차를 원하면 고소를 따로 해야 합니다.

Q고소를 취소하면 학폭 신고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고소취소는 형사 절차에만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접수된 학폭 신고는 그와 별개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욕설과 뒷담은 경찰 고소도 되나요?
A

모욕·명예훼손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도 정합니다.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말의 내용과 공개성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가해 학생 부모가 합의하자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A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폭행죄처럼 처벌불원이 공소 제기를 막는 죄도 있어(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가 형사 결과를 바꿀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치료 경과와 민사 청구 계획을 함께 보고 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검토하세요.

Q소년재판에서 피해자도 말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변호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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