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통지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와 본인 모두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므로, 고소 사실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매음처럼 성범죄 피해에 해당하면 보호자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대법원 2011도4451).
-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통지받을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등과 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범죄수사규칙 제13조 제1항).
-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성범죄 피해로 2차 피해나 수사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보호자 통지 예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혼자 고소하는 것과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서로 다른 조문이 답하는 두 질문입니다. 고소할 권리는 피해자 본인에게 있고, 부모님도 법정대리인으로서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반면 부모님이 알게 되는지는 경찰 내부 규칙의 통지 조항이 정합니다. 지식iN에서 미성년 피해자 질문 124건을 보면 혼자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21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느냐는 질문이 35건이었고, 증거 화면을 보여 주기 싫다는 이유가 자주 붙었습니다.
| 경우 | 누구에게 통지하나 |
|---|---|
| 원칙(통지 대상자가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와 미성년자 본인 |
|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 성범죄 피해, 통지로 2차 피해·보복 우려나 13세 이상 피해자의 진술 거부 등 수사 지장 우려 | 보호자 대신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음 |
모욕 피해와 통매음 피해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가 받은 통매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래서 위 통지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에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28조). 비성적 욕설인 모욕은 이 특례 밖에 있지만, 일반 규정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해도 되나요?
죄명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모욕은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미성년자 대상 통매음은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다만 게임이나 플랫폼의 채팅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다리더라도 증거는 지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른 없이 가면 경찰이 받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법은 미성년자의 고소능력을 행위능력이 아니라 피해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봅니다. 고소장을 쓰기 어렵다면 말로 고소할 수 있고, 경찰은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알려지면 게임도 못 하고 더 혼날 것 같아요."
통지 원칙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완전히 모르게 진행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고, 부모님 대신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조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받다가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무서워요."
통매음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해 두면 됩니다.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소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모욕은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채팅 기록은 사라질 수 있으니, 결정을 미루더라도 증거만큼은 먼저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만 나이와 13세·19세 경계, 범인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하고, 받은 메시지가 비성적 욕설인지 성적 표현인지로 죄명 후보를 가립니다. 이어서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보호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동석할 신뢰관계인이 있는지, 채팅 전체 캡처와 녹화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팅 전체 화면을 상대 닉네임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거나 녹화했다
-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짜를 기억해 적어 두었다
-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성인인지 알고 있다
- 조사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 이미 학교나 선생님께 말한 적이 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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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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