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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말과 요청은 무엇인가요?

칼럼 · 학교폭력 · 2026.11.0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학폭위 출석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출석해서는 사실관계와 함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처럼 조치 기준에 들어가는 사정을 말할 수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보호자는 뒤에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3항).

회의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은 보호자와 학생의 뒷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통지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 심의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양쪽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 위원과 학생이 친족이거나 위원이 보호자인 경우 등은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이고(법 제17조 제1항), 어느 조치를 고를지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출석 전에 요소별로 할 말과 자료를 짝지어 두면 진술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판단 요소(시행령 제19조)출석 때 준비할 것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일어난 날짜와 횟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반성 정도학생이 직접 쓴 글, 이후 달라진 행동
선도 가능성학교생활 기록, 상담·교육 참여 내용
화해 정도사과 여부, 보호자 사이 대화나 합의 경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해당되는 경우 관련 자료

학폭위 출석 자리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 가운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위원을 빼고 의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피해학생 쪽은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회의 결과인 조치 요청사항도 통지 대상입니다(제13조 제4항 제2호).

부산에서는 학폭위가 어디서 열리나요?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므로(법 제12조 제1항), 부산에서도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같은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051-711-5119), 센텀(051-715-8119), 명지(051-201-9119)에 있어 통지서를 받은 뒤 가까운 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긴장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면 불리해지나요?"

위원회가 보는 것은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시간순 메모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으니, 진술할 내용을 미리 짧게 정리해 두세요.

"위원 중에 아는 학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항). 그래도 남아 있다면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합니다.

"결과가 억울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회의 일시와 안건, 학교 전담기구 조사 내용, 우리 아이 쪽 진술과 상대 진술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19조 요소별로 진술 순서와 낼 자료를 정리하고, 기피 신청이나 의견청취 요청이 필요한지 함께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폭위 출석 통지서의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확인했다
  • 사건 날짜와 횟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었다
  • 학생이 쓴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을 확보했다
  • 사과·화해 시도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 위원 구성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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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Q학폭위 출석은 꼭 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출석은 그 기회를 쓰는 자리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 쪽 사정이 직접 전달되지 않으니 출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교육지원청에 알리세요.

Q학폭위 위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3분의 1 이상은 관할 구역 학교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교원,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Q회의 내용은 나중에 볼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Q조치는 언제 실제로 내려지나요?
A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합니다(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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