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호자 확인서가 바로 그 서면이라 서명하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종결되어 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됩니다.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교육부 지침이 정하므로 서명 전에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자체해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 사안에서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학교장은 피해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지식iN 에는 담임이 주말 안에 자체해결 여부를 정해 달라고 했다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은 학교가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법이 요건을 정한 절차이고,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할 수 없습니다.
| 확인 사항 | 조문 | 해당하지 않으면 |
|---|---|---|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가 |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진단서가 있으면 불가 |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이 있는가 | 제1항 제2호 | 미복구이면 불가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가 | 제1항 제3호 | 지속적이면 불가 |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 제1항 제4호 | 보복이면 불가 |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가 | 제1항 본문 | 원하면 불가, 위원장 소집 의무 |
가해 측의 의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학교장은 피해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제13조의2 제2항),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서명보다 진단서가 먼저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제13조의2 제1항 후단) 교육감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3항). 학교장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3). 가해 학생에게 심의위원회 조치(1~9호)는 내려지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도 없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 사안은 즉시 분리 의무의 예외라서(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학교장이 인지 즉시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동의하지 않으면, 또는 나중에 다시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학교장은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지만(제13조의2 제3항) 권유는 권유이고 심의 요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시 다투는 문제는 정직하게 적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피해 측 요청과 보복 신고 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두 가지이고(제13조 제2항 제3호·제5호), 자체해결로 끝난 같은 사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교육부 사안처리 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재발 시 처리와 철회 가능 여부를 학교에 서면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학교가 우리 아이를 까다로운 집으로 보지 않을까요?"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제13조의2 제1항),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0조 제5항). 심의를 원한다는 뜻과 학교의 응답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애들 일인데 심의까지 가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심의를 원해도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어(제13조의2 제3항) 둘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건상 자체해결 대상도 아닙니다.
"상대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학교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동의는 학교 서면으로만 처리하세요.
"서명하고 나서 아이가 더 힘들어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솔직히 조문에는 철회 규정이 없습니다. 서명 전에 철회 가능 여부를 학교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새로 생긴 피해는 새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확인서의 문구와 회신 기한, 진단서 발급 여부와 진단 기간, 재산 피해 복구 상태, 같은 학생에 의한 이전 피해와 신고 뒤 보복으로 볼 행위, 전담기구 사실 확인 결과를 보호자가 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창원·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간편 상담이나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확인서의 정확한 문구와 서명 요구를 받은 날, 회신 기한을 적었다
- 진단서를 받았는지, 진단 기간이 2주 이상인지 확인했다
- 신고 뒤 상대의 연락·보복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기록했다
- 재발 시 처리와 철회 가능 여부를 학교에 서면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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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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