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과 경남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이며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창원과 경남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창원시의 학교는 창원교육지원청, 김해의 학교는 김해교육지원청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기한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박상준 변호사와 부산광역시교육청 법교육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회의 일시와 안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서와 대화 기록, 목격 진술을 모읍니다
의견서를 내고 심의 당일 진술을 연습합니다
90일 안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절차 | 담당 기관 |
|---|---|
|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조사관 |
| 심의와 조치 결정 |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교육장이 조치 |
| 행정심판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법원, 교육장을 상대로 조치 취소 청구 (안 날부터 90일) |
| 소년보호사건 | 창원지방법원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전역)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법 제27조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법 제17조 제8항, 제16조 제2항) 의견서와 자료는 심의일 전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라 서류 검토와 진술 연습을 같은 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두므로(법 제12조 제1항) 창원시 안의 학교는 의창·성산·마산·진해 어느 구에 있어도 창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김해·양산·진주의 학교는 각 시의 교육지원청이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남 전역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여는지와 날짜는 개최 통지서에 적혀 오므로 그 기관을 기준으로 의견서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청구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거나 처분을 한 교육장에게 내도 되고, 어느 쪽에 제출한 날이든 청구한 날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창원학폭변호사가 대리하면 청구서 작성과 제출, 보충서면, 집행정지 신청을 맡아 보호자가 기관을 직접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의 소년부가 맡고(소년법 제3조) 양산시를 제외한 경남 지역은 창원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열리고 보호자도 소환되며(소년법 제21조, 제24조), 학폭 심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진술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법 제12조 제3항)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전에 학교에 낸 확인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