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의 형사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사건은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상담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경남 형사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라 재판 날 기일 전후로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경찰서와 수사관 이름, 혐의 죄명을 적어 둡니다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고 기록을 보존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조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의견서와 피해 회복 자료로 기소 여부에 대비합니다
| 법원 | 관할 지역 |
|---|---|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
| 마산지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
|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와 증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이라 기록을 검토한 뒤 기일 전후에 바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시작되고, 재판은 김해시 사건이 창원지방법원 본원, 양산시 사건이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두 곳 모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재판 출석을 맡고, 관할은 피고인 주소로도 정해지므로(제4조)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법원에서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영장은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가 심문하므로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보통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사건은 마산지원입니다. 변호인은 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제8항).
출석합니다. 경남의 형사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담과 서류 준비는 창원에서 하고 기일에는 해당 지원 법정에 나갑니다. 다만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 주소로도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공소장에 적힌 법원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따로 진행되고, 두 곳에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행정 절차이고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년 피의자 조사에는 연령을 고려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경찰은 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 심의위원회에 낸 진술서 사본을 조사 전에 함께 봅니다.
수용자는 외부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등만 제한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횟수, 시간, 예약 방법은 시행령과 교정시설 안내에 따르므로 방문 전에 창원교도소에 확인하고, 변호인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따로 접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을 앞둔 미결수용자라면 가족이 양형 자료를 모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접견보다 사건에 직접 닿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