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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창원 개인회생, 신청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며, 주소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고 상담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경남 거주자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에 사는 분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주소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마산 주민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쉬운 쪽을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고, 급여 압류가 임박했다면 서류가 모이기 전에 먼저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CASE.1

    마산에 주소가 있는 경우

    일반 민사 사건은 마산지원이 맡지만 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CASE.2

    집은 경남, 직장은 부산인 경우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출석 여건으로 고릅니다.

    CASE.3

    급여 압류가 임박한 경우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내면 개시 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CASE.4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신청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개인회생과 같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소득, 채무, 출석 여건으로 신청 법원을 정합니다

    서류 준비

    부채증명서와 소득 자료,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신청

    변제계획안과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개시·인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고 인가 뒤 변제를 시작합니다

    사는 곳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 법원

    사는 곳 일반 민사 사건 개인회생 신청 법원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진주, 통영, 거제, 밀양, 거창 등 경남의 다른 시·군 창원지방법원의 각 지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양산시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

    창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진주·통영·거제에 살면 창원개인회생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내야 하나요, 지원에 내도 되나요?
    A

    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경남의 각 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주소가 경상남도이면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제3조 제11항) 두 법원 중 출석이 편한 쪽을 고릅니다.

    Q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는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어디서든 똑같이 막을 수 있나요?
    A

    같습니다. 창원개인회생을 창원지방법원에 내든 부산회생법원에 내든 중지·금지명령은 같은 조문으로 내려지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청서에 압류가 임박한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Q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뒤 부산으로 이사하면 사건이 부산으로 넘어가나요?
    A

    자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관할은 신청 당시의 주소나 직장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채무자의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으로 직권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사 뒤에는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고 채권자집회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Q부산회생법원에 내면 채권자집회도 부산에서 열리나요?
    A

    그렇습니다. 채권자집회는 사건을 맡은 법원이 기일을 정해 지휘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1항·제3항)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면 집회도 부산에서 열리고, 채무자는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김해·양산처럼 부산이 가까우면 부산 신청이, 진주·거제처럼 서부 경남이면 창원 본원이 출석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인가 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어디로 보내나요?
    A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변제계획대로 지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제2항).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창원 사무소에서는 인가 뒤 임치 계좌와 납입일을 안내하고, 납입이 늦어질 사정이 생기면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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