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전화는 055-715-3119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별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을 나눠 맡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갈렸다면 어느 법원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창원 상담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은 재산과 자녀입니다.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부산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주소, 별거 시점, 재산과 자녀 상황을 확인합니다
부부의 주소로 본원·지원 중 어디인지 정합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부터 냅니다
기일마다 사무소에 들러 다음 준비를 정리합니다
| 쟁점 | 먼저 확인할 것 |
|---|---|
| 재산분할 기한 | 이혼신고를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
| 분할 대상 | 함께 모은 재산과 채무 목록,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지 |
| 상대방 재산 |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지 |
| 재산 처분 우려 | 아파트 매도나 예금 인출 움직임이 있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
| 친권·양육자 |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 이혼 뒤 양육 계획과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
| 소송 중 양육 | 판결 전까지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는지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2조, 제63조
맞습니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 지원이 주소지에 따라 나눠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마산지원입니다. 율마루 창원 사무소는 본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주소지만 보면 마산은 마산지원, 진주는 진주지원이지만,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주소지 외에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등록기준지가 본원 관할이면 본원에 낼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이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본인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본원에 소를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본인까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진주지원으로 가야 합니다(제3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별거 시점과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마산에 살면 마산지원, 창원이나 김해에 살면 본원입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이 기준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남은 기간을 먼저 셉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그 본안을 맡는 가정법원, 경남에서는 해당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법원은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안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 소장과 함께 내거나 그보다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은 때 이혼이 성립하고(가사소송법 제59조),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서 정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구청에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거기에 적힌 재산분할·양육비 조항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