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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산 성범죄 사건, 첫 진술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어 죄명과 처분 수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물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사소한 자료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어 죄명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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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재범을 막는 자료로 처분을 줄입니다.

    CASE.2

    혐의를 다투는 경우

    메시지, 동선, 결제 내역으로 진술을 뒷받침하고 수사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게 막습니다.

    CASE.3

    불법촬영·촬영물 소지

    촬영과 반포뿐 아니라 받아서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CASE.4

    피해자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고소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죄명과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메시지와 동선 자료를 원본으로 지킵니다

    경찰 조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처분 대응

    의견서와 합의·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죄명별 법정형

    죄명 법정형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 촬영물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97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Q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부산성범죄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동선, 연락 기록, 함께 있던 사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두고,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함께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인정할지 다툴지는 이 정리를 마친 뒤 정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인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Q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결과가 나쁘면 구속되나요?
    A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검사이고, 응할지는 진술 전략과 함께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영장으로 정하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검사 결과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요구하므로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제307조 제2항).

    Q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탄원서를 써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응해야 하나요?
    A

    응할 의무는 없고, 응할지와 시점은 피해자가 정합니다. 직접 연락이 부담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처벌불원서는 한번 내면 철회할 수 없고 다시 고소할 수도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 서명하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Q피해자인데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 의무가 있지만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범죄 유형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법정 밖에서 신문하는 방법(제40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Q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항소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부터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등록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이름, 주소, 직장,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변경이 생기면 20일 안에 다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Q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디서, 언제까지 받나요?
    A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나온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가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6항).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일정은 보호관찰소가 통지하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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