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형사처벌은 0.03·0.08·0.2%를 경계로 세 구간의 법정형을 둡니다. 운전면허는 이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로 정지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취소 뒤에는 사유에 따라 1년, 2년, 5년의 결격기간이 붙고,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0.03%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형사 법정형은 0.03~0.08, 0.08~0.2, 0.2% 이상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음주 전력자의 재위반과 측정 거부는 반드시 취소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제3호).
- 취소 뒤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위반·음주 사고는 2년, 사상 후 미조치·사망사고는 5년, 그 밖은 1년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입니다(제82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수치별로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형사처벌은 초범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측정 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항 제1호). 면허의 정지·취소를 나누는 수치 경계는 행정안전부령 기준표에 있어 사전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몇 가지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제2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3호), 측정을 방해한 경우(제3호의2)입니다. 처음 걸린 음주운전(제1호)은 기준표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로 갈립니다.
취소되면 몇 년 동안 면허를 못 받나요?
| 취소 사유 | 결격기간(취소된 날부터) | 조문 |
|---|---|---|
| 음주운전(측정 거부·방해 포함) 2회 이상 위반 |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 안 함 | 5년 | 제3호 가목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5년 | 제3호 나목 |
| 그 밖의 사유로 취소 | 1년 | 제7호 |
같은 항 단서는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이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고, 처분할 때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제93조 제4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넘기면 면허 쪽은 다툴 길이 닫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면허도 자동으로 돌아오겠죠?"
아닙니다. 형사처분과 면허처분은 기관과 근거가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는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예외(제82조 제2항 단서)일 뿐, 취소 처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0.03%를 겨우 넘었는데 벌금만 내면 끝 아닌가요?"
형사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이지만(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고 두 번째라면 수치가 낮아도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생계형이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다고 들었어요."
행정심판 결과는 심판기관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간입니다. 90일을 넘기면 사정이 어떻든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측정 수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확정일, 사고 유무를 먼저 확인해 형사와 면허 두 절차의 기한을 각각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채혈), 측정 시각을 알고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서나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면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사고가 있었나요? 다친 사람이 있었나요?
- 형사 사건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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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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