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조사 준비와 함께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는 이의신청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고나 재범이 겹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고,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적발 일자와 처분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를 자료로 맞춥니다
6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냅니다
재범 방지 조치와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분 | 형사처벌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점 100점, 면허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항
적발 자체로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때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그때 유예됐던 형도 집행됩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안의 재범으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두 사건의 선고일과 확정일, 수치, 운전 경위를 함께 놓고 조사 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는 뜻이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이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므로(제266조의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인정 범위와 제출할 양형 자료를 그 안에 정리합니다.
내도 되지만 서류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검사와 법원은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차량 처분, 알코올 상담이나 치료 기록, 대리운전 이용 내역처럼 재범을 막는 조치를 실제로 했다는 자료가 더 구체적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이 있는 곳에 제출하되,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 수사기관이 통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그 밖의 직장은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운전이 업무인 직종이나 경비업처럼 결격 조항이 따로 있는 직종은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되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12호), 자동차 음주운전의 징역형 조문(제148조의2)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따르므로 보유한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진행하지만 절차는 둘입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사 처분, 재판으로 가고, 면허 취소나 정지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으로 다툽니다.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이 면허 처분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으므로 두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