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 조문의 죄명은 수단과 장소에 따라 나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지하철처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직장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력으로 추행하면 제10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힘의 크기보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조문과 법정형이 있습니다(제11조, 제10조 제1항).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2018도13877).
-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되고, 합의해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6조 삭제).
성추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성추행"이라는 이름 대신 수단, 장소, 관계로 죄를 나눕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똑같이 "이 정도도 성추행인가"를 묻지만, 답의 첫 단계는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가르는 것입니다.
| 조문 | 요건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강제추행인가요?
예전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쓰인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이 기준을 폐기하고,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2018도13877).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형은 그 전부터 힘의 크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으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대와 "저항하지 못했으니 안 믿어 줄 것"이라는 체념은 모두 바뀐 기준 이전의 생각입니다. 다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전후 사정으로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직장 상사나 지도자의 추행은 어느 조문인가요?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먼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아 유형·무형을 묻지 않고, 강제추행의 폭행·협박과는 개념상 구별된다고 했습니다(2018도13877). 지위를 이용한 접촉이라면 폭행이 없어도 이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 절차를 끝내는 열쇠가 아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스친 정도인데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판례가 힘의 크기를 묻지 않게 된 것은 맞지만, 접촉이 추행인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전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가 캡처 하나뿐이고 저항도 못 했어요."
항거 곤란은 더 이상 요건이 아니고(2018도13877),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시간·장소·상대를 특정할 단서를 지금 적어 두고, 원본 대화방과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상대가 합의하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신고를 안 한다는 약속이 절차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도 합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접촉의 부위·방법·횟수와 전후 상황, 장소가 공중 밀집 장소인지, 업무나 지도 관계가 있었는지를 먼저 나누어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정리하고, 메시지·동석자·CCTV 같은 객관 자료의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대표 1800-67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접촉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이고, 공중이 밀집한 곳이었나요?
- 상대와 업무·고용·지도 관계가 있었나요?
- 당시와 그 뒤의 메시지, 통화, 동석자 연락처를 보존했나요?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나요? 출석 전 상담이 가능한가요?
- 상대 쪽에서 합의나 탄원서 요청이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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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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