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지만, 사고 차가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숨졌거나, 구호 없이 도주했거나, 신호위반 같은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으로 갈리므로 사고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 사망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 12개 항목 위반, 중상해, 보험 면책은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은 처벌 조항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를 막는 장치여서 경찰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신고 의무는 보험과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종합보험이 있으면 왜 처벌하지 않나요?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의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죄가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보험이 하는 일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치상 사고와 물건 손괴 사고에 두 개의 문을 둡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치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를 약관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제4조 제2항).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그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제4조 제3항).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 사고 유형 | 종합보험이 있을 때 | 근거 |
|---|---|---|
| 예외 없는 일반 치상 사고 | 공소 제기 불가 |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
| 사망 사고 | 특례 대상 아님, 공소 가능 | 제3조 제2항(치상만 대상)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개 항목 | 공소 가능 |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12호 |
| 구호 없이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 공소 가능 | 제3조 제2항 단서 |
| 생명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 공소 가능 | 제4조 제1항 제2호 |
| 보험 무효·해지·면책으로 지급의무 소멸 | 공소 가능 | 제4조 제1항 제3호 |
12개 항목 각각의 내용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의 효과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진단 몇 주부터인가요?
조문은 주수를 기준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진단 주수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 후유 증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 진단이 길게 나왔다면 진단서 사본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험과 별개로 운전자에게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에도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정도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제148조), 사람이 다쳤는데 그대로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되며 이때는 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경찰이 조사하러 오라고 해요."
보험은 공소를 막을 뿐 수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가입 증명서면을 확인한 뒤 사건을 처리하므로, 조사 요청 자체가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구호 필요성을 확인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다친 사람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 의무도 있으니 신고 여부와 당시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상대가 진단을 길게 받았다는데 무조건 처벌인가요?"
중상해 예외는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는 조문 문구로 판단합니다. 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진단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피해자 진단서로 중상해 예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증명서면, 면책 사유가 있는지,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고를 했는지와 그 증거, 지금이 경찰 조사인지 송치 이후인지를 확인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원본으로 보관했다
-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인지, 면책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다
- 피해자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알고 있다
- 사고 직후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신고를 했는지 정리했다
- 경찰에서 받은 연락이나 문서의 날짜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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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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