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건의 흐름은 경찰의 입건과 수사, 검사에 대한 송치나 불송치, 검사의 공소제기나 불기소, 법원의 공판과 판결, 7일 안의 항소·상고를 거친 판결 확정 순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6조·제358조·제374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제195조 제1항). 단계마다 결정하는 기관과 다툴 수 있는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형사사건은 입건, 경찰 수사, 송치·불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공판, 상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송치는 기소가 아니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결정합니다.
- 불송치에는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 항소와 상고는 각각 7일 안에 해야 하고,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누가 결정하나 | 기한·효과 |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 |
|---|---|---|---|
| 입건 | 사법경찰관 | 출석조사·신문조서 작성 등 착수 시 입건(수사준칙 제16조) |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
| 경찰 수사 | 사법경찰관 | 고소·고발 수리 후 3개월 안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 | 자료·의견 제출 |
| 송치·불송치 | 사법경찰관 | 불송치 시 7일 안 고소인 통지(제245조의6) | 고소인 3개월 안 이의신청(제245조의7) |
| 기소 여부 | 검사 | 공소제기,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 고소인 30일 안 항고(공소청법 제57조) |
| 공판 | 법원 | 공소장 부본 1회 기일 5일 전까지 송달(제266조) | 7일 안 의견서 제출(제266조의2) |
| 항소·상고 | 피고인·검사 | 각 7일(제358조·제374조) | 항소장·상고장 제출 |
경찰 단계에서 송치와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제245조의5). 불송치 사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수사준칙 제51조). 송치는 기소가 아니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다시 정합니다. 불송치가 나면 고소인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7).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검사는 무엇을 결정하고, 약식명령은 어떤 경우인가요?
송치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보완수사요구,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을 결정합니다(수사준칙 제52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같은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제247조).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소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8조·제453조).
형사재판절차는 공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냅니다(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고(제276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283조의2).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고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재판을 받는 건가요?"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낼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으니 사건이 완전히 끝났나요?"
고소인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됐고, 형사소송법도 수사는 사법경찰관,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책임지도록 정리됐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절차는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받은 문자나 문서로 지금이 입건 전 조사인지, 경찰 수사인지, 송치 이후인지, 공소가 제기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피의자·피고인인지 고소인인지에 따라 이의신청 3개월, 항고 30일,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 7일처럼 걸려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그 단계에서 낼 자료와 의견을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문자·출석요구서·통지서의 날짜와 보낸 기관을 정리했다
- 내가 피의자·피고인인지, 고소인·피해자인지 확인했다
- 걸려 있는 기한(이의신청, 항고, 정식재판, 항소)의 시작일을 적었다
- 경찰에서 한 진술과 서명한 조서가 있는지 기억해 두었다
- 구속 여부와 공판기일 일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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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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