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먼저 보는 것은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그 일이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알았는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여럿이 공동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범행을 돕기만 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가 따로 문제 되어, 같은 사건 안에서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률상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고, 전화·문자 등으로 속여 송금·이체나 출금을 하게 하는 행위가 들어갑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 통장·카드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또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보는 역할별 적용 조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직에 연루됐어도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 범행을 쉽게 해 준 사람은 검토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조문으로 기소될지는 수사 기록과 공소장으로 정해지므로, 아래 표는 출발점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 역할 | 주로 검토되는 조문 | 법정형 |
|---|---|---|
| 현금 수거·전달을 함께 한 경우 | 형법 제347조·제30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 |
| 범행을 돕는 정도에 그친 경우 | 형법 제32조(종범)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통장·카드를 넘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15조의2 제2항, 제3항).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알았는지는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의 대화와 행동으로 다퉈집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채용 공고와 연락 경로, 업무 지시 내용, 받은 보수의 액수와 지급 방식, 신분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메신저 기록과 입출금 내역으로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재판을 받고, 피해 회복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부산 사건의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해당 법원에서 열립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에 있고 각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과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몇십만 원뿐이라 가볍게 끝나겠죠?"
법정형은 받은 보수가 아니라 적용 조문으로 정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까지 정해 두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실제 형은 역할과 가담 기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장만 빌려줬으니 사기와는 상관없죠?"
통장·카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고(제49조 제4항), 사정에 따라 사기 방조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넘긴 경위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휴대전화 대화를 지워야 하나요?"
지우지 마세요. 그 대화가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고 상담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처음 연락받은 경로와 채용 과정의 메시지, 지시받은 업무 내용, 수거하거나 전달한 일시와 금액, 받은 보수의 입금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사기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채용 공고와 처음 연락한 메신저 대화를 캡처와 원본으로 보관했다
- 현금을 받거나 전달한 일시·장소·금액을 메모했다
- 받은 보수의 입금 내역을 뽑아 두었다
- 통장·카드를 넘겼다면 그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었다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혐의와 조사 일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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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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