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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처벌불원서를 써 주려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고 한 번 내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0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는 이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하는 뜻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어떤 사건인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합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탁자 위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 펜을 든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모욕 같은 친고죄는 고소 취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 상해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은 처벌불원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문장이 모호해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항목확인할 점
사건 특정사건번호,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사·법원, 사건 날짜
당사자피해자와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의사 표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그대로. '선처를 바란다'와 구분
합의 관계합의서와 함께 내는지, 합의금 지급이 끝났는지
작성 사실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사본

죄에 따라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죄의 종류예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소의 효과근거
반의사불벌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공소 제기 불가, 기소 후면 공소기각형법 제260조, 제283조, 제312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친고죄모욕고소 취소로 공소기각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 밖의 죄상해 등형을 정할 때 참작형법 제51조

한 번 낸 처벌불원서를 되돌릴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었다가 지급이 멈추면, 처벌 의사를 되살리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남아 있다면 지급이 끝난 뒤에 내거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따로 적어 민사로 받을 길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경찰서나 검사에게, 기소됐다면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부산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기소된 곳입니다. 철회 효과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낸 경우에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써 온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나요?"

서명하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로 제출됩니다. 사건번호와 의사 표시 문장이 맞는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읽고 서명하세요.

"상해 사건인데 처벌불원서를 내면 끝나나요?"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 사건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누가 쓰나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심이 되는 문서여서, 미성년 피해자라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각각 어떤 의사인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의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그 밖의 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상대방 쪽이라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사건 단계에 맞게 제출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사건을 맡은 기관을 확인했다
  • 죄명(폭행, 협박, 상해 등)을 확인했다
  • 합의금과 지급 일정, 지급 여부를 정리했다
  • 처벌불원서 초안이 있다면 사본을 가져왔다
  • 기소 여부와 제1심 선고 예정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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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같은 건가요?
A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 문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뒤에 내면 효과가 없나요?
A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그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명예훼손과 모욕은 처벌불원서 효과가 같나요?
A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모욕은 고소 취소 형태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내면 상대방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지만, 그 전에 진행된 수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록 문제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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