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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접수했는데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0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고소장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26. 8. 4. 개정). 다만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을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을 때, 본인의 진의인지 확인되지 않을 때, 같은 사실로 이중 고소한 때에는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고소로 수리되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책상 위에 반듯하게 정리한 서류 묶음과 클립, 그 옆에 놓인 볼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 대리인이 고소하면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제236조, 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고소장이 진정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은 고소장 명칭으로 낸 서류도 아래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보면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보입니다.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고소장에 넣을 것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음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순 사실과 증거 목록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취소됨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문장
본인의 진의인지 확인되지 않음고소인 본인 서명, 대리 시 위임장과 자격 서류
같은 사실로 이중 고소이전 고소·진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과 사건번호

서면 고소를 받은 뒤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보충 서면을 받거나 진술을 더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처음부터 사실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보충 요청이 줄어듭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섞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 적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점받는 통지·할 수 있는 일근거
수사 개시 등7일 이내 수사 진행상황 통지(요청한 방법,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경찰수사규칙 제11조
수리 후 3개월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못 마치면 연장 승인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불송치 결정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와 이의신청 안내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제245조의7 제3항·제4항

이의신청 기간 3개월은 2026년 8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규정이어서(제245조의7 제3항),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고소장을 어디에 내나요?

개정 조문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산 사건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사 뒤 송치·기소되면 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가까운 율마루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쪽이 서면(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동부지원 쪽이 센텀, 서부지원 쪽이 명지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바로 고소장을 낼 수는 없나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와 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합의 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취소서를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고소장을 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할 사실을 날짜순으로 다시 쓰고, 각 사실에 맞는 증거와 죄명을 짝지어 진정으로 처리될 여지를 줄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기간과 취소·합의의 순서를,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해 사실을 날짜·장소·행위 순서로 적었다
  • 증거(문자, 사진, 계좌내역)를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두었다
  • 상대방의 이름·연락처 등 아는 정보를 정리했다
  • 범인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었다(친고죄 기간)
  • 같은 일로 이전에 신고하거나 진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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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가 숨졌다면 가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생전에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Q변호사가 대신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A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6조),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Q고소장 내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 수리된 뒤에도 보충 서면이나 추가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Q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Q친고죄 고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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