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가운데 하나를 증거로 입증하면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면 조정을 먼저 거치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을 같은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사유마다 청구 기간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소장부터 판결까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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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 청구를 한 번에 냅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조정을 거치고 양육 환경 조사에 대비합니다
증거로 이혼 사유를 입증해 판결을 받습니다
| 상황 | 기한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 위와 같은 기간 적용 |
|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 판결 확정 뒤 이혼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
근거: 민법 제841조, 제842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그에 따르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하나의 소장으로 제기해 하나의 판결로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하므로(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 관련 자료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답변서를 안 내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가사소송법 제12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제17조). 그래도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내 사정을 전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6조), 함께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3년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의 사유(민법 제840조 제5호)에 붙은 기간입니다. 생사는 알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는 악의의 유기(제2호)로 다툴 수 있고 여기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어느 사유인지는 가출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연락 기록과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고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비교하는 것은 잘못의 횟수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의 경중이고,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서로 상대 주장을 다투는 것과 내 청구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자기 몫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를 내면 본소와 함께 심리되므로 어느 청구를 반소에 담을지 답변서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도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부산이고 본인이 부산에 남아 있으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고(제2호), 본인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제3호). 전속관할이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