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고(2011므2997 전원합의체), 이혼을 요건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행위에는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당시 혼인 상태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이혼 여부와 별개로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이혼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이혼 후 2년"은 재산분할의 기간이라 다른 권리입니다.
-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결혼이었다면 상대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다른 면입니다.
-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가정법원 다류 사건으로 조정부터 거치고, 법원 수수료는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이혼을 안 해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1조(정신상 고통의 배상)와 제826조(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이고, 이혼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은 유지하되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는 길을 법은 막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다는 질문도 이혼일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입니다. 흔히 들리는 "이혼 후 2년 안에만 된다"는 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섞은 것입니다.
| 권리 | 기간 | 근거 |
|---|---|---|
| 외도 상대·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민법 제841조 |
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둡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이 틀에 들어가고, 다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제50조) 이혼 청구와 한 소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사건 내용과 함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는 다류 사건의 경우 청구액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송달료는 따로 예납합니다. 위자료 액수 자체를 정한 표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별거 중이라 들었다'고 하면 소송이 안 되나요?"
같은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기간에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동거, 생활비, 가족 행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말이 아니라 당시 상태가 쟁점입니다.
"상대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몰라요."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할 곳이 필요합니다. 간통죄 조항은 2016년 삭제되어 형사 고소로 신상을 밝히는 길은 없고, 민사 절차 안의 조회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가 나서 회사에 알렸는데 제가 고소당할까요?"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공개 범위와 표현에 따라 명예훼손·협박 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지위와 그 행위는 따로 판단되므로, 더 알리거나 찾아가기 전에 멈추고 이미 한 행위를 정리해 상담에서 점검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간 소송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짜로 3년 기한을,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으로 10년 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기간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어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와 그 수집 경로를 점검하고, 이혼 청구를 함께 할지 상대에게만 청구할지에 따라 관할·조정 절차·청구액과 수수료를 설계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짜를 특정했다
- 부정행위가 있었던 기간(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범위에서 적었다
- 그 기간에 함께 살았고 생활비·가족 행사가 유지됐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줄 대화·사진 등의 출처와 입수 경로를 정리했다
- 상대나 지인·회사에 이미 알리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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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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