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BUSINESS업무분야

상간소송

부산 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적법하게 모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을 안다고 먼저 알리면 증거가 지워질 수 있고,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이나 서울에서 상담하시면 창원 사무소 안내 · 서울 사무소

    CASE.1

    부정행위의 증거

    성관계 장면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을 종합해 봅니다.

    CASE.2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상대방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CASE.3

    적법한 수집 방법

    몰래 녹음,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CASE.4

    소장을 받은 경우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액이 과한지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담

    지금 가진 자료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증거 정리

    적법한 자료로 두 가지 요건을 채웁니다

    법원 선택

    이혼 여부에 따라 소를 낼 법원을 정합니다

    소송 진행

    사실조회 등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상황 기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근거: 민법 제766조, 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Q상간자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부산상간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그대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법원에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지금 가진 단서가 무엇인지가 소 제기의 출발점입니다.

    Q그 부부는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상간자 책임이 있나요?
    A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들은 말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문제입니다.

    Q배우자가 저에게 이미 위자료를 줬는데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A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민법 제760조),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섞여 있어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전액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Q화가 나서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면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메신저나 SNS로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그 행위의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더 알리거나 찾아가기 전에 멈추고 가진 자료는 소송 안에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소장을 받은 쪽인데 가족이나 직장 모르게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송달 영수인을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 사무소로 갑니다. 이미 집으로 온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의 답변서 기한이 진행 중이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A

    이혼 청구와 함께 내는 경우 부산상간소송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가진 자료를 보고 청구 방법과 함께 정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