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적법하게 모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을 안다고 먼저 알리면 증거가 지워질 수 있고, 불법으로 모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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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진 자료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적법한 자료로 두 가지 요건을 채웁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소를 낼 법원을 정합니다
사실조회 등으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 상황 | 기한 |
|---|---|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
|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근거: 민법 제766조, 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그대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법원에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지금 가진 단서가 무엇인지가 소 제기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므13504 판결). 들은 말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문제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민법 제760조),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섞여 있어도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전액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메신저나 SNS로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그 행위의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더 알리거나 찾아가기 전에 멈추고 가진 자료는 소송 안에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송달 영수인을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 사무소로 갑니다. 이미 집으로 온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의 답변서 기한이 진행 중이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내는 경우 부산상간소송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가진 자료를 보고 청구 방법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