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이혼 후에 양육권(양육자)이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아이가 원하면 바로 바뀌나요?

칼럼 · 이혼 · 2026.11.02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 후에도 양육자와 친권자는 바꿀 수 있지만, 부모끼리의 약속이나 각서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이 필요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하고, 친권자 변경은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며, 두 사건 모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자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기다리는 어른의 뒷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의로 정했든 판결로 정했든 변경은 법원 심판으로 합니다. 각서나 구두 합의로는 서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과 친권자 변경(제909조 제6항)은 조문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은 청취 의무이고 결정권이 아닙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결정 뒤 인도 거부에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가 있고, 친권자 변경은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자를 지금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서에 "준비되면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었더라도 변경은 이 틀 안에서 자녀의 복리로 판단됩니다. 바꿀 수 있지만 "서류만 바꾸는" 절차는 없습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양육자(양육권) 변경친권자 변경
근거민법 제837조 제5항민법 제909조 제6항
청구권자부·모·자녀·검사, 법원 직권자녀의 4촌 이내 친족
기준자녀의 복리자녀의 복리 우선(제912조)
사건마류 가사비송 3)마류 가사비송 5)
관할·조정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조정 전치같음
수수료1건 1만원, 자녀마다1건 1만원, 자녀마다. 병합 시 합산
결정 뒤유아 인도 이행명령·과태료·감치확정일부터 1개월 안 신고

둘을 함께 바꾸려면 두 청구를 병합해 내고,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하면 바로 바뀌나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조문이 정한 것은 의견 청취 의무이고, 자녀의 말 한마디로 결정이 뒤집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양육 상태와 환경, 자녀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결정이 나면 아이를 어떻게 데려오나요?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새 친권자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제58조). 양육자 변경은 신고 조문이 없고, 상대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면 유아 인도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합니다(제67조·제68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변경 심판은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는 절차이고(가사소송규칙 제99조),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반대는 다툼이 있다는 뜻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나요?"

상대 동의 없이 데려오는 것은 탈취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주는 길은 사전처분입니다.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몇 년째 키우는데 서류상 양육자는 상대예요."

학교·전입·병원·보험에서 막히기 전에 서류를 실제 양육 상태에 맞추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돌봐 온 기록(등하교, 병원, 지출)이 변경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양육자·친권자 변경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현재 서류상 양육자·친권자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누가 어디서 얼마나 키워 왔는지를 확인하고, 바꾸려는 것이 양육자인지 친권자인지 둘 다인지를 정합니다. 이어 변경을 뒷받침할 사정(양육 환경 변화, 상대의 양육 상태, 자녀의 의사, 학교·건강 기록)을 자료로 분류하고, 자녀의 나이와 수(13세 이상 의견 청취, 자녀마다 1건), 상대방 주소지 관할과 조정 가능성을 봅니다. 심판 전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혼 때의 협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서 양육자와 친권자 조항을 확인했다
  • 지금 실제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와 그 기간을 적었다
  •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이를 보여 줄 기록(등하교·병원·지출·학교 서류)을 모았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의사를 정리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때 양육권을 넘겼는데 지금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로 정했어도 변경은 법원 심판으로 하며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Q아이가 열네 살인데 저와 살고 싶다고 해요. 그 말로 바뀌나요?
A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 전에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것은 청취 의무이고 자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그동안의 양육 상태를 함께 봅니다.

Q양육권을 바꾸면 친권도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A

아닙니다.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 변경은 제909조 제6항으로 조문과 청구권자(4촌 이내 친족)가 다릅니다. 함께 바꾸려면 두 청구를 병합해 내고 수수료도 합산합니다.

Q변경 결정이 났는데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 줘요.
A

유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 뒤 30일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합니다(제67조·제68조).

Q친권자 변경 결정 뒤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나 새 친권자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제58조). 양육자 변경은 등록부 기재 사항이 아니어서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