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친권 포기"라는 제도는 없고, 각서 한 장으로 친권이 사라지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법이 아는 길은 이혼하면서 협의로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 신고하는 것(제909조 제4항),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 관련 대리권·관리권만 사퇴하는 것(제927조), 친권 남용이 있을 때 법원이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하는 것(제924조)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양육비와 부양의 의무는 그대로이고, 상속 순위는 친권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친권 포기"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각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 이혼 때 한쪽을 친권자로 정하는 협의는 행사자의 지정이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친권자가 아니어도, 친권을 상실해도 양육비·부양 의무는 남습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제925조의3·제974조).
- 상속은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져 친권과 무관합니다(제1000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민법은 "친권 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제1항),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제4항).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때는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한쪽이 신고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상대를 단독 친권자로 한다"는 합의는 법이 아는 절차이지만 친권의 소멸이 아니라 행사자의 지정이고, 각서 자체는 등록부를 바꾸지 못하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제4항 단서).
법이 아는 "친권을 내려놓는 길"은 무엇인가요?
| 질문자의 말 | 법의 제도 | 요건·절차 | 근거 |
|---|---|---|---|
| 상대를 단독 친권자로 하기로 했다 | 이혼 시 친권자 지정 | 협의서 제출, 1개월 안 신고.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 | 민법 제909조 제4항, 등록법 제79조 |
| 재산 쪽 권한만 내려놓고 싶다 |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 정당한 사유 + 법원 허가 | 민법 제927조 |
| 상대의 친권을 없애고 싶다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선고 | 친권 남용으로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 청구 | 민법 제924조 |
| 각서만 쓴다 | 해당 제도 없음 | 등록부 변동 없음 |
친권 전체를 본인이 내려놓는 조문은 없고, 상실·일시 정지는 포기가 아니라 남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가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제925조의3). 그리고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제974조). "양육비 주기 싫다고 친권을 포기한다"는 말에 대한 답은 이 세 조문입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부모 빚이 안 넘어오나요?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직계비속인지는 출생으로 정해지는 신분이고 친권의 유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각서로 부모의 빚 상속을 피할 수는 없고, 빚 문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이라는 별도 절차로 다룹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것이라 자녀가 19세가 되면 어차피 소멸하고(제909조 제1항·제4조), 그 뒤 남는 것은 부양의무와 상속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쓰면 아이와 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대리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부모 자식 관계 자체는 출생으로 정해집니다. 친권자가 아니어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상대가 각서를 안 쓰면 이혼을 못 해 준다고 해요."
협의이혼에서 친권자 지정은 협의서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각서가 이혼의 요건은 아니므로 협의가 깨지면 법원 결정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상대가 친권을 포기하겠다는데 받아 두면 저에게 유리한가요?"
단독 친권자 지정 합의는 신고로 기록되지만, 양육비 포기 약정이 섞여 있다면 그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하는 쟁점입니다. 문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친권·양육 조항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가 내민 "각서"가 친권자 지정 합의인지, 양육비 포기 약정이 섞였는지,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 동의로 이어지는 문서인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이어 이혼 단계(협의서 제출 전인지 이혼 후인지)와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둘 때 학교·병원·금융에서 생길 불편과 대안을 봅니다. 부모의 채무가 걱정이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요구한(또는 제안한) 각서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다
- 협의이혼 협의서를 아직 내지 않았는지, 이미 이혼이 끝났는지 확인했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현재 누가 돌보는지 적었다
- 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해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했다
- 부모의 채무가 걱정이라면 사망 여부와 알게 된 날짜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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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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