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약속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기려면 조정이혼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뜻이 같아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면 협의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조정이나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주장보다 자료를 근거로 한 협상안이 원만한 마무리를 만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합의서와 조정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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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조건과 남은 쟁점을 나눕니다
재산과 양육 자료로 협상안을 만듭니다
재산, 양육비, 면접교섭을 글로 정합니다
확인기일이나 조정기일에 함께 대응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
| 기다리는 기간 | 숙려기간 3개월 또는 1개월 | 숙려기간 없이 조정기일에 진행 |
| 출석 |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 본인 출석이 원칙, 허가받으면 대리인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 때 |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은 때 |
| 재산분할·위자료 | 따로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 불가 | 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근거: 민법 제836조의2, 가사소송법 제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부산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부산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같은 법 규칙 제73조 제1항).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기준이라 부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가 있으면 되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쪽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법원에는 두 번, 신청하며 안내를 받을 때와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갑니다(규칙 제73조, 제74조). 이혼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구청에 하고, 확인서 등본을 붙여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규칙 제79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신청할 때 함께 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가정법원은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양육비가 밀리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됩니다.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구청에 내면 되고(규칙 제80조 제1항),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도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제2항).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하는 절차라 재산분할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시점과 조건은 당사자가 문서에 적어야 하고,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반환까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이 쓴 합의서는 약속으로는 유효하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은 안 되므로 금액이 크면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를 검토합니다.
조정에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은 때 이혼이 성립하며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다만 조정기일은 법원 일정과 상대방 출석에 달려 있어 반드시 더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성립 뒤에는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